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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사회서비스이용

by 금다빛 2012. 2. 8.

1.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 현황



2. 제공자 등록기준 주요내용

 

 시설기준

 

 (재가방문형 서비스)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확보

* 노인돌봄 방문, 가사간병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 재가방문형

○ (노인돌봄 주간보호서비스) 시설 전용면적 90㎡ 이상

이용정원 6명 이상인 경우에 1명당 6.6㎡의 생활실을 추가로 확보해야 함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관방문형) 시설 전용면적 33.0㎡ 이상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로 확보

* 놀이 및 미술치료, 맞춤형 운동처방, 정서발달지원 등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단활동형)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확보

* 아동인지, 아동멘토링, 아동체험, 돌봄여행 서비스 등

□ 인력기준

 

○ (가사간병, 노인돌봄, 산모신생아도우미) 기관당 제공인력 10명 이상

* 농어촌의 경우 제공인력 3명 이상

○ (노인돌봄 주간보호서비스) 이용자 7명당 제공인력 1명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세부사업별 제공인력 3명 이상

* 둘 이상의 사회서비스 함께 제공할 경우 제공인력 공동활용 가능

 

 자격기준

 

○ 제공기관의 장 또는 관리책임자(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제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자격 취득자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로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

해당 사업 관련 실무경력 3년 이상인 자로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제공인력

 

- (가사간병, 노인돌봄서비스)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 (산모신생아도우미)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자격기준 충족하는 자

 

 

3.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법」 및 하위법령 주요내용

 

 법률 주요 내용

 제공자의 등록(제16조)

이용권을 통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는 시설, 인력, 기준 등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 등록하여야 함

 

 제공자 등록의 취소 등(제23조)

- 제공자의 허위·부정한 등록, 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등의 경우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취소를 하도록 함

 

 과징금 처분(제25조)

영업정지가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는 경우 은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과태료(제40조)

제공자가 휴·폐업신고를 하지 않거나 출입·검사 등 업무방해를 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시행령 주요 내용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제2조)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사회서비스사업의 추진방향, 시행계획, 소요예산 등이 포함된 다음 연도의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을 수립‧공표하도록 함

 

○ 과징금의 부과기준(제5조 및 별표 1)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25조에 의해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 연간 수입금액에 비례하여 영업정지 1일당 최소 3천원에서 최대 20만원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및 별표 2)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40조에 의해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시행규칙 주요 내용

 

○ 제공자 등록 및 등록기준(제7조 및 별표1)

서비스 제공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표1에 규정된 사업별 등록기준을 충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등록해야 함

 

○ 제공자 준수사항(제13조)

제공자는 법 제19조에 따라 허위의 정보 공개 행위, 영리 목적의 이용자 본인부담금 감면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됨을 규정함

 

○ 행정처분의 기준(제16조 및 별표2)

시장·군수·구청장은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등 법 제23조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내지 3개월 또는 등록취소 처분할 수 있음

 

○ 제공자의 정보 공개 내용(제18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라 서비스 제공인력 및 시설‧장비 보유 현황 등 제공자 관련 정보를 이용자에게 공개하도록 함

 

○ 사회서비스 품질관리(제19조)

-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관 운영의 합리성, 서비스 제공의 적절성, 이용자의 서비스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제공자가 제공하는사회서비스 품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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