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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심장장애’등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 추진

by 금다빛 2012. 4. 14.

‘심장장애’등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정 추진



- 선천성심장질환, 성인․소아청소년 기준 통합으로 다른 장애유형과 형평성 유지 및 기타 장애의 판정기준에서 합리성 제고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장애등급판정기준(고시) 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정은 주로 심장장애 판정기준개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심장장애의 판정은 7가지 임상 소견*을 점수로 판정한다. 개정안은 이중 입원병력 및 횟수 항목의 점수를 낮추고 심장기능검사점수 배점 높였다. 또한 선천성심장질환을 가진 인이 늘어나는 추세를 반영하여 성인․소아청소년 기준으로 리되어있던 선천성심장질환을 통합하고 해당 배점을 높였다. 이를 통해 다른 장애유형 비해 등급외 판정율이 높아 형평성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①운동부하검사 또는 심장질환증상중등도, ②심초음파 또는 핵의학검사상 좌심실 구혈율, ③흉부X선 검사 또는 심전도 등 검사결과, ④심장수술 및 중재시술 병력, ⑤ 입원병력, ⑥ 입원 횟수, ⑦치료병력

 

이번 개정에서는 심장장애 판정기준 외에도 기타 장애판정기준에서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장애고착이 분명한 경우추가 명시하였다. 지체절단 외에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에는 6개월간의 치료기간 확인 및 재판정을 하지 않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판정요되는 기간단축하고 및 불필요한 재판정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

뇌병변장애재판정의무적으로 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에 시행하도록 하였으며 파킨슨병의 경우에도 장애의 변화가 예상되지 않는 경우 의무적 재판정제외할 수 있게 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후에도 장애등급심사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느끼는 불편함에 귀기울이고 국민연금공단(장애심사센터)의 축적된 심사경험을 활용하여 장애등급판정기준합리성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대한 행정예고는 4월 13일부터 5/3일까지 20일간 시행한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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