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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2013년 최저생계비 3.4% 인상

by 금다빛 2012. 8. 29.

 2013년 최저생계비 3.4% 인상


- 4인 가구 기준 1,495,550원에서 1,546,399원으로 인상-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임채민 장관)를 개최하여 2013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3.4%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4인 가구 155만원, 1인 가구 57만원 수준이 된다.

 


<2012년 및 2013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단위: 원/월)


구 분

2012년 최저생계비

2013년 최저생계비

1인 가구

553,354

572,168

2인 가구

942,197

974,231

3인 가구

1,218,873

1,260,315

4인 가구

1,495,550

1,546,399

5인 가구

1,772,227

1,832,482

6인 가구

2,048,904

2,118,566

 

금년은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비계측년도로, 2010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였다.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방식은 2011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12개월간의 지수 평균의 변동을 계산하는 전년(동기)비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와 함께 현금급여기준을 4인 가구 127만원, 1인 가구 47만원으로 결정하였다.

 

○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012년 및 2013년 현금급여기준>

                                                                                                                (단위: 원/월)


구 분

2012년 현금급여기준

2013년 현금급여기준

1인 가구

453,049

468,453

2인 가구

771,408

797,636

3인 가구

997,932

1,031,862

4인 가구

1,224,457

1,266,089

5인 가구

1,450,982

1,500,315

6인 가구

1,677,506

1,734,541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4인 가구: 966천원 지급(1,266천원-300천원)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노인․아동 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 생계급여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히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려운 소규모 시설의 운영현실을 고려, 시설분류에 30인 미만 시설 기준을 신설하여 급여비 수준을 인상하고,

 

시설 생계급여와 최저생계비의 구성항목을 연동하여 최저생계비 비목 중 시설입소로 인하여 개인 급여가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하는 시설 생계급여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최저생계비에 반영된 11개 비목 중 식료품비, 피복신발비, 기타 소비지출(일상소모품)교양오락비 일부품목을 시설 생계급여 산정에 반영

** 구체적 조정은 관계부처간 논의 예정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부모․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대표성, 경기변화 발생시에도 안정적인 4인 가구 소비지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014년도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계측조사의 표준가구는 현행 4인 가구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 표준가구(reference family):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의 기준으로 가구규모․가구원 구성 등에서 사회를 대표하는 가구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표준가구는 4인가구로 유지되어 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설 생계급여 개선으로 3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의 운영여건이 개선되어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이 향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저생계비 개요 및 과거 인상률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

 

○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계측조사를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실시

* ’99년, ’04년, ’07년, ’10년 계측조사 실시(`04년 계측조사 주기가 5년→3년으로 변경)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년도 최저생계비를 공표

 

□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인상률

 

< 연도별 최저생계비 결정 결과(4인가구 기준) >

연 도

최저생계비(원)

인상률

비 고

1999

901,357

-

 

2000

928,398

3.0

계측값 반영

2001

956,250

3.0

 

2002

989,719

3.5

 

2003

1,019,411

3.0

 

2004

1,055,090

3.5

 

2005

1,136,332

7.7

계측값 반영

2006

1,170,422

3.0

 

2007

1,205,535

3.0

 

2008

1,265,848

5.0

계측값 반영

2009

1,326,609

4.8

 

2010

1,363,091

2.75

 

2011

1,439,413

5.6

계측값 반영

2012

1,495,550

3.9

 

2013

1,546,399

3.4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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