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최저생계비 3.4% 인상
- 4인 가구 기준 1,495,550원에서 1,546,399원으로 인상-
□ 보건복지부는 8월 28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위원장: 임채민 장관)를 개최하여 2013년 최저생계비를 금년 대비 3.4% 인상하기로 결정하였다.
○ 이에 따라,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55만원, 1인 가구 57만원 수준이 된다.
<2012년 및 2013년 가구원수별 최저생계비>
(단위: 원/월)
구 분 | 2012년 최저생계비 | 2013년 최저생계비 |
1인 가구 | 553,354 | 572,168 |
2인 가구 | 942,197 | 974,231 |
3인 가구 | 1,218,873 | 1,260,315 |
4인 가구 | 1,495,550 | 1,546,399 |
5인 가구 | 1,772,227 | 1,832,482 |
6인 가구 | 2,048,904 | 2,118,566 |
□ 금년은 계측조사를 실시하지 않는 비계측년도로, 2010년에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한 바에 따라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저생계비를 결정하였다.
○ 소비자 물가상승률 반영방식은 2011년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12개월간의 지수 평균의 변동을 계산하는 전년(동기)비 방식을 채택하였다.
□ 이와 함께 현금급여기준을 4인 가구 127만원, 1인 가구 47만원으로 결정하였다.
○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2012년 및 2013년 현금급여기준>
(단위: 원/월)
구 분 | 2012년 현금급여기준 | 2013년 현금급여기준 |
1인 가구 | 453,049 | 468,453 |
2인 가구 | 771,408 | 797,636 |
3인 가구 | 997,932 | 1,031,862 |
4인 가구 | 1,224,457 | 1,266,089 |
5인 가구 | 1,450,982 | 1,500,315 |
6인 가구 | 1,677,506 | 1,734,541 |
○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인 4인 가구: 966천원 지급(1,266천원-300천원)
□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장애인․노인․아동 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시설 생계급여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특히 규모의 경제 달성이 어려운 소규모 시설의 운영현실을 고려, 시설분류에 30인 미만 시설 기준을 신설하여 급여비 수준을 인상하고,
○ 시설 생계급여와 최저생계비의 구성항목을 연동하여 최저생계비 비목 중 시설입소로 인하여 개인 급여가 불필요한 항목을 제외*하는 등 시설 생계급여 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 최저생계비에 반영된 11개 비목 중 식료품비, 피복신발비, 기타 소비지출(일상소모품)과 교양오락비 등 일부품목을 시설 생계급여 산정에 반영
** 구체적 조정은 관계부처간 논의 예정
□ 아울러, 이날 회의에서는 부모․자녀로 구성된 4인 가구가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대표성, 경기변화 발생시에도 안정적인 4인 가구 소비지출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2014년도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계측조사의 표준가구는 현행 4인 가구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 표준가구(reference family): 전물량 방식 최저생계비 계측의 기준으로 가구규모․가구원 구성 등에서 사회를 대표하는 가구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표준가구는 4인가구로 유지되어 옴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설 생계급여 개선으로 30인 미만 소규모 시설의 운영여건이 개선되어 수급자에 대한 보장수준이 향상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저생계비 개요 및 과거 인상률
□ 최저생계비는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각종 복지대상자 선정 및 급여의 기준으로 활용
○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저생계비 결정을 위한 계측조사를 국민의 소득, 지출수준과 수급권자의 가구 유형 등 생활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3년마다 실시
* ’99년, ’04년, ’07년, ’10년 계측조사 실시(`04년 계측조사 주기가 5년→3년으로 변경)
○ 공익대표, 민간전문가, 관계부처 공무원 등 12인으로 구성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년도 최저생계비를 공표
□ 연도별 최저생계비 및 인상률
< 연도별 최저생계비 결정 결과(4인가구 기준) >
연 도 | 최저생계비(원) | 인상률 | 비 고 |
1999 | 901,357 | - |
|
2000 | 928,398 | 3.0 | 계측값 반영 |
2001 | 956,250 | 3.0 |
|
2002 | 989,719 | 3.5 |
|
2003 | 1,019,411 | 3.0 |
|
2004 | 1,055,090 | 3.5 |
|
2005 | 1,136,332 | 7.7 | 계측값 반영 |
2006 | 1,170,422 | 3.0 |
|
2007 | 1,205,535 | 3.0 |
|
2008 | 1,265,848 | 5.0 | 계측값 반영 |
2009 | 1,326,609 | 4.8 |
|
2010 | 1,363,091 | 2.75 |
|
2011 | 1,439,413 | 5.6 | 계측값 반영 |
2012 | 1,495,550 | 3.9 |
|
2013 | 1,546,399 | 3.4 |
|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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