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으로 출발
- 위원회, 정기적 부작용 모니터링 보고 등도 건의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7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금년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편의점 판매가 결정된 품목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로서
- 타이레놀500㎎, 판콜에이내복액, 훼스탈플러스정, 신신파스아렉스 등 13개이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하였다.
- 또한, 추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날 위원회에서는 13개 품목 외에 지사제, 제산제, 진경제 등의 추가 지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으며,
○ 이날 지정된 13개 중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지정 필요성에 대한 이견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 한편, 위원회는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에 참여하는 제약회사 등과 협력하여,
○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소비자 피해구제 사업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 위원회는 의학계, 약학계, 보건정책 전문가,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 총 3차*에 걸친 회의에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과 함께 판매대상 품목에 대해 검토해 왔다.
* 1차 회의(6.1), 2차 회의(6.13), 3차 회의(7.5)
○ 위원회의 이번 품목 선정은 임부금기 등 사용상 특별한 주의사항이 있는 의약품 등을 제외하는 ‘안전상비의약품 지정기준’을 충족하면서,
- 심야, 공휴일 등에 긴급하게 사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소비자들의 인지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 작년 7월 의약외품 전환*과 함께, 이번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에 따라,
* 자양강장변질제, 액상소화제, 외용연고제, 정장제, 파스(생약성분)
○ 소비자들은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을 통해 의약품 등을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품목이 정해진 만큼, 포장단위․표시기재 변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안전상비의약품 결정 품목(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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