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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2012년 하반기 주요 제도 변경사항 -

by 금다빛 2012. 7. 1.

2012년 하반기 주요 제도 변경사항 -

 



■만 75세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적용

2012.7.1일부터 만 75세 이상 국민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이 경감됩니다.

 

ㅇ 그동안 노인틀니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했습니다. 올해 7월1일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시술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차상위 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자 20%, 만성질환자 30%)

 

- 보험적용대상은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의 어르신으로, 레진상 완전틀니 비용(의원급기준)은 한 잇몸당 97만5천원, 본인부담은 48만7천5백원입니다.

 

- 완전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7년 이내라도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의 추가 급여 기회가 제공됩니다. * 추가 1회 급여에 대한 세부인정기준 마련 중

 

ㅇ 또한, 완전틀니 제작 기간 동안 치아가 없어 식사 또는 대외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고려하여, 7월1일부터 임시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 됩니다.

 

- 임시틀니완전틀니 장착을 전제잔존 치아를 모두 발치한 무치악 환자에게 적용되며, 한잇몸당 220천원(의원급기준), 본인부담은 50%인 110천원입니다.

 

ㅇ 아울러, 틀니의 수명연장과 질 제고를 위하여 틀니 장착 후 3개월간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가 제공(3개월 이후부터는 보험적용)됩니다.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50만원 → 70만원 증액

7.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카드)을 신청하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운맘카드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 시 발생되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 현재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4월 신청자부터)을 지급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는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20만원 추가 지원 7월 이후의 고운맘카드 지급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신청자*라도 7월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12.4.1일 이전 신청자는 지원금액이 40만원이므로 추가 20만원하여 60만원, ‘12.4.1일 이후 신청자는 지원금액이 50만원이므로 추가 20만원하여 70만원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의원 당연적용

□ 7월 1일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7개 질병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되어, 환자부담이 평균 21% 줄어듭니다.

 

○ 그동안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만 선택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였으나, 당연적용으로 바뀌어 환자들이 보다 쉽게 포괄수가제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7개 질병군 :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포괄수가제는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하는 진료비용을 묶어서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가격을 내는 제도이며, 가격은 환자의 중중도, 시술방법,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하여 정합니다.

* 7개 질병군 - 78개 환자 분류 - 312개 가격(평균입원일수기준, 의료기관 종별구분)이며, 실제입원일수, 응급․야간수술여부에 따라 가격이 정해져 있음.

 

○ 그동안 보험적용이 안되어 환자가 전액부담하던 비급여비용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보험가격에 포함되며, 환자는 20%만 내면 됩니다.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초음파, 무통주사 등 일부항목은 포괄수가제에서 제외

 

□ 포괄수가제는 과잉진료를 방지하여 환자부담을 줄이고, 의사가 자율성을 가지고 적정진료를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포괄수가제로 인한 의료의 질저하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18개 평가지표를 이미 개발하였으며, 7월 당연적용과 함께 질관리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고소득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 9월부터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현재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됨)

 

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기존대로 사용자가 원천징수하도록 하되,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율은 종합소득의 2.9%(근로소득 보험료율의 50%)이며 사용자 부담 없이 직장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 또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12.9월)

 

지금까지는 사업소득 및 4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자만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였으나, 향후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종합소득을 고려하여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2012년 11월 15일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한 20개 이내의 품목이며,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먼저 교육을 받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또한,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 번에 구매하실 수 있는 양과 구매할 수 있는 연령도 제한됩니다.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 강화

‘12년 8월부터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받은 아동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되고, 신고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그 장, 각종 복지시설 종사자, 아동 관련 교육기관 종사자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가정위탁센터․청소년보호센터 장 및 그 종사자 등 추가

 

또한,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 남용,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친권상실 청구권자 및 청구 요청권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현행 아동복지법상 지자체장이 친권상실 선고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 활용이 미미하여 그 범위를 검사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친권상실 청구 요청권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뿐만 아니라 가정위탁지원센터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친권자 및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후견인 선임 청구권자를 지자체장에서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장, 학교의 장까지 확대합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입양제도

□ 오는 8월 5일부터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입양숙려제가 시작되고 아동복지시설이나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되는 요보호 아동의 국․내외 입양이 가정법원 허가를 필요로 하게 되는원가정 보호강조되고, 입양 절차 전반에서 아동의 권익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 감독 의무강화될 예정입니다.

 

요보호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입양 전 상담강화하고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 후 1주일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입양 성립요건이 신고(국외 입양은 복지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던 것에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거치도록 강화될 예정입니다.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된 아동에게는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부여되어 입양아동의 법적 지위강화됩니다.

 

또한, 국내입양 우선추진제(입양기관에서 국외입양 절차 시작 이전 일정기간동안 국내입양을 우선해야함)의 법적근거가 신설되며, 입양가정 사후관리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입양인의 뿌리 찾기 지원을 위해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신규 확대 시행(’12.7.1) -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하한을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

□ 올해 7월부터 경증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하한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의 장기요양 수요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대여료 인하 -

7월부터 복지용구 대여제품대여료가 인하되어 복지용구 장기대여 사용자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공포되어 66개 제품을 복지용구 급여제품으로 신규로 등재하고 존 제품 중 공급업체의 자진 취소 등의 사유로 34개 제품을 등재 취소하는 한편,

○ 수급자의 대여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6개 대여품목 222개 제품의 대여료를 품목별로 평균 20% 인하합니다.

 

특히, 이번 대여료 인하는 복지용구의 평균 대여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장기사용 수급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실제 평균대여기간을 기초로 대여료를 다시 산정하였습니다.

 

<대여 품목별 대여기간 현황 및 인하 효과>

품 목

① 현행 대여료

산정 기간 기준

② 평균대여기간

(‘10.6.1∼‘11.12.31)

② - ①

인하 효과

수동휠체어

5월

8.2월

3.2월

23%

욕창방지매트리스

5월

5.8월

0.8월

24%

수동침대

5월

9.5월

4.5월

36%

전동침대

5월

7.4월

2.4월

20%

이동욕조

5월

6.4월

1.4월

8%

목욕리프트

5월

7.2월

2.2월

9%

※ A사 전동침대(월 대여료 89,100원)를 이용하는 경우 월 17,820원, B사 욕창매트리스(월 대여료 42,700월)를 이용하는 경우 월 10,240원의 대여료가 절감되어 월 28,060원의 복지용구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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