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반기 주요 제도 변경사항 -
■만 75세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적용
2012.7.1일부터 만 75세 이상 국민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이 경감됩니다.
ㅇ 그동안 노인틀니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했습니다. 올해 7월1일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시술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차상위 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자 20%, 만성질환자 30%)
- 보험적용대상은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의 어르신으로, 레진상 완전틀니 비용(의원급기준)은 한 잇몸당 97만5천원, 본인부담은 48만7천5백원입니다.
- 완전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7년 이내라도 환자의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1회의 추가 급여 기회가 제공됩니다. * 추가 1회 급여에 대한 세부인정기준 마련 중
ㅇ 또한, 완전틀니 제작 기간 동안 치아가 없어 식사 또는 대외적인 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을 고려하여, 7월1일부터 임시틀니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 됩니다.
- 임시틀니는 완전틀니 장착을 전제로 잔존 치아를 모두 발치한 무치악 환자에게 적용되며, 한잇몸당 220천원(의원급기준), 본인부담은 50%인 110천원입니다.
ㅇ 아울러, 틀니의 수명연장과 질 제고를 위하여 틀니 장착 후 3개월간 6회까지 무상 유지관리가 제공(3개월 이후부터는 보험적용)됩니다.
■ 다태아 임신출산 진료비 50만원 → 70만원 증액
□ 7.1일부터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일명, 고운맘카드)을 신청하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는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됩니다.
○ 고운맘카드는 초음파 등 산전 진찰과 분만 시 발생되는 진료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 현재는 태아 수와 관계없이 50만원(4월 신청자부터)을 지급하고 있으나, 7월부터는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산모에게는 20만원이 추가로 지원됩니다.
○ 20만원 추가 지원은 7월 이후의 고운맘카드 지급을 신청한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신청자*라도 7월 이후 둘 이상의 태아를 계속 임신 중인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12.4.1일 이전 신청자는 지원금액이 40만원이므로 추가 20만원하여 60만원, ‘12.4.1일 이후 신청자는 지원금액이 50만원이므로 추가 20만원하여 70만원
■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 병의원 당연적용
□ 7월 1일부터 모든 병․의원에서 7개 질병군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포괄수가제가 당연적용되어, 환자부담이 평균 21% 줄어듭니다.
○ 그동안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만 선택적으로 포괄수가제를 적용하였으나, 당연적용으로 바뀌어 환자들이 보다 쉽게 포괄수가제 병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7개 질병군 : 백내장수술, 편도수술, 맹장수술, 항문수술, 탈장수술, 자궁수술, 제왕절개분만
○ 포괄수가제는 입원부터 퇴원까지 발생하는 진료비용을 묶어서 질병별로 미리 정해진 가격을 내는 제도이며, 가격은 환자의 중중도, 시술방법, 연령 등을 고려하여 세분화하여 정합니다.
* 7개 질병군 - 78개 환자 분류 - 312개 가격(평균입원일수기준, 의료기관 종별구분)이며, 실제입원일수, 응급․야간수술여부에 따라 가격이 정해져 있음.
○ 그동안 보험적용이 안되어 환자가 전액부담하던 비급여비용 중 일부를 제외하고는 보험가격에 포함되며, 환자는 20%만 내면 됩니다.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차액, 초음파, 무통주사 등 일부항목은 포괄수가제에서 제외
□ 포괄수가제는 과잉진료를 방지하여 환자부담을 줄이고, 의사가 자율성을 가지고 적정진료를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 포괄수가제로 인한 의료의 질저하 우려에 대해서 정부는 18개 평가지표를 이미 개발하였으며, 7월 당연적용과 함께 질관리 모니터링체계를 가동할 계획입니다.
■ 고소득 직장가입자 종합소득에 보험료 부과 등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 9월부터는 근로소득을 제외한 연간 종합소득이 7,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가입자라도 종합소득에 보험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현재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보험료가 부과됨)
ㅇ근로소득에 대한 보험료는 기존대로 사용자가 원천징수하도록 하되,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에 대한 보험료율은 종합소득의 2.9%(근로소득 보험료율의 50%)이며 사용자 부담 없이 직장가입자가 전액을 부담합니다.
□ 또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되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사업·금융소득 외 종합소득이 4천만원을 넘는 사람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12.9월)
ㅇ지금까지는 사업소득 및 4천만원 이상의 금융소득이 있는 자만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였으나, 향후 소득 종류에 관계없이 모든 종합소득을 고려하여 부담능력이 있는 사람은 보험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감기약 등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 2012년 11월 15일부터 해열제, 감기약, 소화제 등 일부 상비약을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안전상비의약품은 성분, 부작용, 인지도 등을 고려한 20개 이내의 품목이며, 24시간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ㅇ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면 먼저 교육을 받고,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 또한, 안전상비의약품은 오남용을 막기 위해 한 번에 구매하실 수 있는 양과 구매할 수 있는 연령도 제한됩니다.
■ 아동 학대 예방 및 피학대아동 보호 강화
□ ‘12년 8월부터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 받은 아동에 대한 보호가 강화됩니다
ㅇ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가 확대*되고, 신고의무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그 장, 각종 복지시설 종사자, 아동 관련 교육기관 종사자→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가정위탁센터․청소년보호센터 장 및 그 종사자 등 추가
ㅇ 또한, 아동의 친권자가 친권 남용, 아동학대 등의 사유로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친권상실 청구권자 및 청구 요청권자의 범위가 확대됩니다
- 현행 아동복지법상 지자체장이 친권상실 선고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그 활용이 미미하여 그 범위를 검사까지 확대하였습니다
- 친권상실 청구 요청권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장 뿐만 아니라 가정위탁지원센터장, 아동복지시설의 장 및 학교의 장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ㅇ 아울러 친권자 및 후견인이 없는 아동에 대한 보호체계 강화를 위해 후견인 선임 청구권자를 지자체장에서 아동복지전담기관의 장, 아동복지시설장, 학교의 장까지 확대합니다
■ 개정된 입양특례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입양제도
□ 오는 8월 5일부터 개정된 입양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입양숙려제가 시작되고 아동복지시설이나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되는 요보호 아동의 국․내외 입양이 가정법원 허가를 필요로 하게 되는 등 원가정 보호가 강조되고, 입양 절차 전반에서 아동의 권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 감독 의무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ㅇ 요보호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해 입양 전 상담을 강화하고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아동 출생 후 1주일이 경과한 후에만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또한 입양 성립요건이 신고(국외 입양은 복지부 허가)만으로 가능하던 것에서 가정법원의 입양허가를 거치도록 강화될 예정입니다.
-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입양된 아동에게는 「민법」상 친양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가 부여되어 입양아동의 법적 지위가 강화됩니다.
ㅇ 또한, 국내입양 우선추진제(입양기관에서 국외입양 절차 시작 이전 일정기간동안 국내입양을 우선해야함)의 법적근거가 신설되며, 입양가정 사후관리 기간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되고, 입양인의 뿌리 찾기 지원을 위해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 -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신규 확대 시행(’12.7.1) -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하한을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
□ 올해 7월부터 경증 치매․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 시행할 예정입니다.
ㅇ 장기요양 3등급 인정점수 하한이 현행 55점에서 53점으로 완화하도록 하는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ㅇ 또한, 보건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들의 장기요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틀 속에서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 -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용구 대여료 인하 -
□ 7월부터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대여료가 인하되어 복지용구 장기대여 사용자의 재정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가 개정·공포되어 66개 제품을 복지용구 급여제품으로 신규로 등재하고 기존 제품 중 공급업체의 자진 취소 등의 사유로 34개 제품을 등재 취소하는 한편,
○ 수급자의 대여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6개 대여품목 222개 제품의 대여료를 품목별로 평균 20% 인하합니다.
□ 특히, 이번 대여료 인하는 복지용구의 평균 대여기간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장기사용 수급자에게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반영하여 실제 평균대여기간을 기초로 대여료를 다시 산정하였습니다.
<대여 품목별 대여기간 현황 및 인하 효과>
품 목 | ① 현행 대여료 산정 기간 기준 | ② 평균대여기간 (‘10.6.1∼‘11.12.31) | ② - ① | 인하 효과 |
수동휠체어 | 5월 | 8.2월 | 3.2월 | 23% |
욕창방지매트리스 | 5월 | 5.8월 | 0.8월 | 24% |
수동침대 | 5월 | 9.5월 | 4.5월 | 36% |
전동침대 | 5월 | 7.4월 | 2.4월 | 20% |
이동욕조 | 5월 | 6.4월 | 1.4월 | 8% |
목욕리프트 | 5월 | 7.2월 | 2.2월 | 9% |
※ A사 전동침대(월 대여료 89,100원)를 이용하는 경우 월 17,820원, B사 욕창매트리스(월 대여료 42,700월)를 이용하는 경우 월 10,240원의 대여료가 절감되어 월 28,060원의 복지용구를 추가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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