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주차 (6.10~6.16)기간 중 총 9건 온열질환 발견 -
□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 질병관리본부(본부장 : 전병율)는 하절기를 맞아 지난 6월 1일부터 전국 응급의료기관을 통해 운영 중인「폭염건강피해 표본감시」*결과, 지난주에 이어 6월 2주차(6.10~6.16일)결과를 발표하였다.
* 전국 458개 응급의료기관 대상 폭염관련 건강피해 발생 파악을 위한 감시체계
○ 6월 2주차에는 총 9건의 온열질환사례(열사병·일사병 2건, 열실신 4건, 열탈진 3건)가 발생하였으며, 사망사례는 발생하지 않았다.
○ 발생한 9건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성별로는 남성이 6건(67%) 여성 3건(33%)으로 나타났으며, 연령대에서는 60대 이상이(3건, 33.3%)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20대(2건, 22.2%)가 다수를 차지하였다.
- 시간대별로는 12시~15시(4건, 44.4%)사이에 집중되었으며, 장소별로는 실외(8건, 88.8%)가 대부분이었고 실외 중 길(인도, 도로) 및 강가, 산, 해변 등에서도 온열질환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질병관리본부는 예년보다 3-4도 높은 이상고온이 한 달째 계속되고 있다며, 이렇게 더위가 평년보다 일찍 시작됨에 따라 독거노인 및 만성질환자 등 특히 건강취약계층은 평소보다 더욱 폭염과 같은 무더위에 우리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펴가며 활동의 강도를 조절할 것을 당부하였다.
○ 또한 갑작스러운 무더위에는 20~30대의 건강한 젊은 연령분들도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평소보다 물을 충분히 섭취하고 12~17시에는 장시간 야외 활동이나 작업은 가급적 자제하도록 당부하였으며,
○ 특히, 고령자와 독거노인, 어린이, 야외근로자, 만성질환자(고혈압, 심장병, 당뇨, 투석 등)는 폭염에 더욱 취약함으로 온열질환의 이상현상(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발생이 의심되면 즉시 1339나 119로 연락하여 응급처치를 받도록 당부하였다.
○ 또한 질병관리본부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응급의료기관 기반 폭염건강피해 감시체계」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더욱 활성화 하여 운영하며 기상상황을 감안하여 하절기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9월까지는 계속하여 탄력적으로 운영될 계획이다.
폭염 시 건강보호를 위한 9대 건강수칙
1. 식사는 가볍게 하고, 충분한 양의 물을 섭취합니다.
- 뜨거운 음식과 과식을 피하고, 규칙적으로 물을 섭취
- 운동 할 경우 매시간 2-4잔의 시원한 물을 섭취
- 수분섭취를 제한해야하는 질병을 가진 경우 주치의와 상의
2. 땀을 많이 흘렸을 때는 염분과 미네랄을 보충합니다.
- 스포츠 음료는 땀으로 소실된 염분과 미네랄 보충 가능
- 염분섭취를 제한해야하는 질병을 가진 경우 주치의와 상의
3. 헐렁하고 가벼운 옷을 입습니다.
- 가볍고 밝은 색의 조이지 않는 헐렁한 옷
4. 무더운 날씨에는 야외활동을 삼가며 햇볕을 차단합니다.
- 가급적 야외활동 피하며, 서늘한 아침이나 저녁시간 활용
- 야외 활동 중에는 자주 그늘에서 휴식
- 창이 넓은 모자와 선글라스 착용, 자외선 차단제 바름
5. 가급적 실내에서 활동하며 냉방기기를 적절히 사용하여 실내온도를 적정수준(26~28℃)으로 유지합니다.
- 에어컨이 작동되는 공공장소 이용
6. 자신의 건강상태를 살피며 활동의 강도를 조절합니다.
- 우리 몸이 적응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을 제한, 적응시간확보
- 또한 스스로 몸의 이상증상을 느낄 경우 즉시 휴식
7. 주변 사람의 건강을 살핍니다.
- 노인, 영유아, 고도 비만자, 야외 근로자, 만성질환자(고혈압, 심장질환, 우울증 등) 각별한 주의 필요
- 주변에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이 계신 경우 이웃과 친인척이 하루에 한번이상 건강상태 확인
8. 주정차된 차에 어린이나 동물을 혼자 두지 않습니다.
- 창문을 일부 열어두더라도, 차안의 온도는 급격히 상승
9.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나 1339에 전화 후 다음의 응급처치를 취합니다.
- 환자를 그늘진 시원한 곳으로 이동
-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재빨리 환자의 체온 낮춤
- 시원한 물 섭취 (의식이 없는 환자는 제외)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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