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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주식 펀드

투자신탁의 분류

by 금다빛 2011. 8. 19.




조직형태

 

계약형
  • 투자신탁약관에 의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수익자가 취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회사형
  •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가 그 주식에 투자하는 제도로 뮤츄얼 펀드가 이에 해당됩니다.





환매가능여부

개방형(open-end)
  • 수익증권 또는 주식(회사형)에 대하여 언제든지 환매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한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품에 따라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청구 하고 있고, 환매방식 등이 상이하므로 상품의 특성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폐쇄형(closed-end)
  • 수익증권 또는 주식(회사형)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환매가 불가능한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투자기간 내에 불가피하게 현금화를 필요로 하는 경우 환금성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추가설정여부

추가형(open type)
  • 펀드의 추가적인 매각이 자유로운 형태로서 투자자의 증가에 따라 펀드의 규모가 증가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추가형은 동일한 펀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대로 동일 펀드에 흡수하여 종합운용이 가능하므로 펀드의 관리면에서는 용이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단위형(unit type)
  • 일정기간 모집에 의해 펀드를 설정하고 추가적으로는 펀드의 규모를 증가시키지 않는 형태를 말합니다. 최초 설정 시 조성된 신탁재산에 변동이 없으므로 신탁기간 내에서 안정적인 운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투자대상

채권형
  • 신탁재산에 주식이 편입되지 아니하고 100분의 60 이상을 채권 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주식형
  • 신탁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을 주식 등에 투자하여 주가 상승에 따른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혼합형
  • 채권형 및 주식형에 해당되지 않는 상품으로 상품 성격에 따라 주식 및 채권 등에 일정 비율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상장여부

상장형
  • 환금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익증권 또는 주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폐쇄형이 이에 해당되나 매도, 매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장형
  • 수익증권 또는 주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환금성이 보장되는 개방형이 주로 비상장형에 해당됩니다






    출처 : 대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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