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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신탁약관에 의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수익증권"을 발행하여 수익자가 취득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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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가 그 주식에 투자하는 제도로 뮤츄얼 펀드가 이에 해당됩니다.
- 증권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가 그 주식에 투자하는 제도로 뮤츄얼 펀드가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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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증권 또는 주식(회사형)에 대하여 언제든지 환매를 통해 현금화가 가능한 형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상품에 따라 일정기간 이내에 환매를 하는 경우에는 환매수수료를 청구 하고 있고, 환매방식 등이 상이하므로 상품의 특성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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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증권 또는 주식(회사형)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환매가 불가능한 형태를 말합니다. 따라서 투자기간 내에 불가피하게 현금화를 필요로 하는 경우 환금성에 제약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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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펀드의 추가적인 매각이 자유로운 형태로서 투자자의 증가에 따라 펀드의 규모가 증가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추가형은 동일한 펀드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대로 동일 펀드에 흡수하여 종합운용이 가능하므로 펀드의 관리면에서는 용이한 형태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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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기간 모집에 의해 펀드를 설정하고 추가적으로는 펀드의 규모를 증가시키지 않는 형태를 말합니다. 최초 설정 시 조성된 신탁재산에 변동이 없으므로 신탁기간 내에서 안정적인 운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일정기간 모집에 의해 펀드를 설정하고 추가적으로는 펀드의 규모를 증가시키지 않는 형태를 말합니다. 최초 설정 시 조성된 신탁재산에 변동이 없으므로 신탁기간 내에서 안정적인 운용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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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에 주식이 편입되지 아니하고 100분의 60 이상을 채권 등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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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재산의 100분의 60 이상을 주식 등에 투자하여 주가 상승에 따른 고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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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형 및 주식형에 해당되지 않는 상품으로 상품 성격에 따라 주식 및 채권 등에 일정 비율을 투자하여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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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금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익증권 또는 주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로 폐쇄형이 이에 해당되나 매도, 매수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 환금성에 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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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익증권 또는 주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환금성이 보장되는 개방형이 주로 비상장형에 해당됩니다
출처 : 대신증권
- 수익증권 또는 주권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환금성이 보장되는 개방형이 주로 비상장형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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