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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최저생계비

by 금다빛 2012. 2. 1.

최저생계비

개요

  •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며, 3년마다 계측조사 실시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방식, Rowntree 방식)
  •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가격×최저소비량)한 총합으로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
  • 보충급여체계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 급여종류별 기준액 산정과 장애인, 노인 등의 가구유형별 부가급여 기준 결정에 유용한 반면, 필수품 선정에 있어서 연구자의 자의성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반물량 방식(Engel, Orshansky방식)
  • 최저식료품비를 구하여, 여기에 엥겔계수(식료품비/총소득)의 역수를 곱한 금액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 전물량방식보다 계측이 간편하고 연구자의 자의성을 줄일 수 있으나, 엥겔지수를 도출하기 위한 최저생활수준을 설정하는데도 자의성을 배제하기 힘들고, 전물량방식에 비해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이 곤란
상대빈곤선 방식
  • 평균(또는 중위) 소득(또는 지출)의 ´일정비율´ 이하에서는 그 사회의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을 향유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 계측이 가장 간단 명료하고, 절대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선진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나, 무엇을 기준으로 그 기준의 어떤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
주요기관 또는 국가들의 상대빈곤선
주요기관 / 국가상대빈곤선 기준
OECD중위소득의 40%, 50%, 60%
World Bank개발도상국은 평균소득의 1/3, 선진국은 평균소득의 1/2
영 국평균소득의 50%
프랑스중위소득의 50%
일 본평균소비지출의 68%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방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방식
  • 기준연도의 최저생계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식
    물가는 소비지출에 비해 안정적이고,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ㆍ설득이 용이하며, 가장 쉽게 연도별 최저생계비를 추정할 수 있어 널리 쓰임
  • 소득ㆍ기호 변화 및 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생활필수품의 내용 및 질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며, 원래는 마켓 바스켓에 포함되는 생필품들의 상승률만을 적용해야 하나, 생필품을 포함한 전품목에 대한 상승률을 의미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대리변수로 적용하므로 양자의 차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일반적으로 일반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생필물 물가 상승률이 더 높음)
수준균형방식 : 소비지출에 대한 최저생계비 비율을 유지하는 방식
  • 최저생계비 계측연도의 평균소비지출과 최저생계비와의 비율을 구하고, 추정하려는 연도의 소비지출에 이 비율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식
  • 일반가구의 생활수준향상에 맞춰 최저생계비를 연동시킴으로써 균형을 도모하고, 물가 외에 일반국민의 소득ㆍ지출수준도 반영토록 한 법 취지에 보다 부합 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와 일반가구의 소비지출간의 비율이 사회적 합의를 이룬 적정선인가 하는 문제, 과소비에도 최저생계비가 늘어나는 반면 경기위축시에는 하락하게 되는 문제, 일반가구 지출수준에 대한 통계자료의 미비, 적정한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재 등의 문제가 있음
상대빈곤선 방식
  • 평균(또는 중위) 소득(또는 지출)의 ´일정비율´ 이하에서는 그 사회의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을 향유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 계측이 가장 간단 명료하고, 절대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선진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나, 무엇을 기준으로 그 기준의 어떤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
2010년 계측조사
  1. 1. 계측방법 :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 방식)으로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로 계측
  2. 2. 계측조사 절차
    • 생활실태 조사 : 전국 2만가구(481개 지역에서 다단계층화표본추출)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일반가구 및 저소득 가구의 소득ㆍ재산, 지출실태 등을 조사
    • 표준가구 및 가구균등화 지수(가구원수의 변화에 따른 지출액의 변화율) 결정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4인가구(부40세, 모37세, 자녀 11세ㆍ9세로 구성)를 표준가구로 결정하고, 가구균등화 지수 도출
    • 표준가구의 마켓바스켓 결정 : 소득탄성치 0.5 이하, 소득이 0일 때 보유(또는 소비)할 확률 60% 이상, 하위 40% 이하 계층의 보유비율 2/3 이상인 품목 등을 필수품으로 선정하고, 시장조사 및 통계청 자료 등을 활용하여 품목별 가격 및 사용량 결정
    • 최저생계비 도출 : 필수품으로 선정된 모든 품목의 가격 및 사용량을 토대로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고, 여기에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도출
  3. 3. 2011년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10년 계측조사 기준)
    비목금액(원)비율(%)
    1,439,413 100.0%
    식료품비543,147 37.7%
    주거비228,015 15.8%
    광열수도106,245 7.4%
    가구집기41,763 2.9%
    피복신발59,378 4.1%
    보건의료64,062 4.5%
    교육67,908 4.7%
    교양오락27,931 1.9%
    교통통신146,878 10.2%
    기타소비84,774 5.9%
    비소비지출69,312 4.8%

최저생계비의 변화

(단위 : 원)

년도1인가구2인가구3인가구4인가구5인가구6인가구인상률
2000년324,011 536,614 738,076 928,398 1,055,588 1,191,134 3.0%
2001년333,731 552,712 760,218 956,250 1,087,256 1,226,868 3.0%
2002년345,412 572,058 786,827 989,719 1,125,311 1,269,809 3.5%
2003년355,774 589,219 810,431 1,019,411 1,159,070 1,307,904 3.0%
2004년368,226 609,842 838,797 1,055,090 1,199,637 1,353,680 3.5%
2005년401,466 668,504 907,929 1,136,332 1,302,918 1,477,800 7.15%
2006년418,309 700,489 939,314 1,170,422 1,353,242 1,542,382 3.0%
2007년435,921 734,412 972,866 1,205,535 1,405,412 1,609,630 3.0%
2008년463,047 784,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5.0%
2009년490,845 835,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454 4.8%
2010년504,344 858,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435 2.75%
2011년532,583 906,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995 5.6%

※ 인상률 : 4인가구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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