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
-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며, 3년마다 계측조사 실시
최저생계비 계측방법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방식, Rowntree 방식)
-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가격×최저소비량)한 총합으로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
- 보충급여체계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 급여종류별 기준액 산정과 장애인, 노인 등의 가구유형별 부가급여 기준 결정에 유용한 반면, 필수품 선정에 있어서 연구자의 자의성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반물량 방식(Engel, Orshansky방식)
- 최저식료품비를 구하여, 여기에 엥겔계수(식료품비/총소득)의 역수를 곱한 금액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 전물량방식보다 계측이 간편하고 연구자의 자의성을 줄일 수 있으나, 엥겔지수를 도출하기 위한 최저생활수준을 설정하는데도 자의성을 배제하기 힘들고, 전물량방식에 비해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 계측이 곤란
상대빈곤선 방식
- 평균(또는 중위) 소득(또는 지출)의 ´일정비율´ 이하에서는 그 사회의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을 향유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 계측이 가장 간단 명료하고, 절대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선진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나, 무엇을 기준으로 그 기준의 어떤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
주요기관 또는 국가들의 상대빈곤선
주요기관 / 국가 | 상대빈곤선 기준 |
---|---|
OECD | 중위소득의 40%, 50%, 60% |
World Bank | 개발도상국은 평균소득의 1/3, 선진국은 평균소득의 1/2 |
영 국 | 평균소득의 50% |
프랑스 | 중위소득의 50% |
일 본 | 평균소비지출의 68% |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추정방식
소비자물가상승률 적용 방식
- 기준연도의 최저생계비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식
물가는 소비지출에 비해 안정적이고, 비계측연도 최저생계비 결정방식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ㆍ설득이 용이하며, 가장 쉽게 연도별 최저생계비를 추정할 수 있어 널리 쓰임 - 소득ㆍ기호 변화 및 기술의 발전에 따르는 생활필수품의 내용 및 질의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며, 원래는 마켓 바스켓에 포함되는 생필품들의 상승률만을 적용해야 하나, 생필품을 포함한 전품목에 대한 상승률을 의미하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대리변수로 적용하므로 양자의 차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일반적으로 일반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생필물 물가 상승률이 더 높음)
수준균형방식 : 소비지출에 대한 최저생계비 비율을 유지하는 방식
- 최저생계비 계측연도의 평균소비지출과 최저생계비와의 비율을 구하고, 추정하려는 연도의 소비지출에 이 비율을 적용하여 당해연도 최저생계비를 추정하는 방식
- 일반가구의 생활수준향상에 맞춰 최저생계비를 연동시킴으로써 균형을 도모하고, 물가 외에 일반국민의 소득ㆍ지출수준도 반영토록 한 법 취지에 보다 부합 계측년도의 최저생계비와 일반가구의 소비지출간의 비율이 사회적 합의를 이룬 적정선인가 하는 문제, 과소비에도 최저생계비가 늘어나는 반면 경기위축시에는 하락하게 되는 문제, 일반가구 지출수준에 대한 통계자료의 미비, 적정한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부재 등의 문제가 있음
상대빈곤선 방식
- 평균(또는 중위) 소득(또는 지출)의 ´일정비율´ 이하에서는 그 사회의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누리고 있는 생활수준을 향유하지 못한다고 보고, 그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보는 방식
- 계측이 가장 간단 명료하고, 절대빈곤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한 선진국에서 유용하게 사용되나, 무엇을 기준으로 그 기준의 어떤 수준을 최저생계비로 설정할 것인지가 문제
2010년 계측조사
- 1. 계측방법 : 전물량 방식(Market Basket 방식)으로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로 계측
- 2. 계측조사 절차
- 생활실태 조사 : 전국 2만가구(481개 지역에서 다단계층화표본추출)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일반가구 및 저소득 가구의 소득ㆍ재산, 지출실태 등을 조사
- 표준가구 및 가구균등화 지수(가구원수의 변화에 따른 지출액의 변화율) 결정 :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4인가구(부40세, 모37세, 자녀 11세ㆍ9세로 구성)를 표준가구로 결정하고, 가구균등화 지수 도출
- 표준가구의 마켓바스켓 결정 : 소득탄성치 0.5 이하, 소득이 0일 때 보유(또는 소비)할 확률 60% 이상, 하위 40% 이하 계층의 보유비율 2/3 이상인 품목 등을 필수품으로 선정하고, 시장조사 및 통계청 자료 등을 활용하여 품목별 가격 및 사용량 결정
- 최저생계비 도출 : 필수품으로 선정된 모든 품목의 가격 및 사용량을 토대로 표준가구의 최저생계비를 결정하고, 여기에 가구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가구규모별 최저생계비 도출
- 3. 2011년 표준가구 최저생계비 비목별 구성(´10년 계측조사 기준)
비목 금액(원) 비율(%) 계 1,439,413 100.0% 식료품비 543,147 37.7% 주거비 228,015 15.8% 광열수도 106,245 7.4% 가구집기 41,763 2.9% 피복신발 59,378 4.1% 보건의료 64,062 4.5% 교육 67,908 4.7% 교양오락 27,931 1.9% 교통통신 146,878 10.2% 기타소비 84,774 5.9% 비소비지출 69,312 4.8%
최저생계비의 변화
(단위 : 원)
년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인상률 |
---|---|---|---|---|---|---|---|
2000년 | 324,011 | 536,614 | 738,076 | 928,398 | 1,055,588 | 1,191,134 | 3.0% |
2001년 | 333,731 | 552,712 | 760,218 | 956,250 | 1,087,256 | 1,226,868 | 3.0% |
2002년 | 345,412 | 572,058 | 786,827 | 989,719 | 1,125,311 | 1,269,809 | 3.5% |
2003년 | 355,774 | 589,219 | 810,431 | 1,019,411 | 1,159,070 | 1,307,904 | 3.0% |
2004년 | 368,226 | 609,842 | 838,797 | 1,055,090 | 1,199,637 | 1,353,680 | 3.5% |
2005년 | 401,466 | 668,504 | 907,929 | 1,136,332 | 1,302,918 | 1,477,800 | 7.15% |
2006년 | 418,309 | 700,489 | 939,314 | 1,170,422 | 1,353,242 | 1,542,382 | 3.0% |
2007년 | 435,921 | 734,412 | 972,866 | 1,205,535 | 1,405,412 | 1,609,630 | 3.0% |
2008년 | 463,047 | 784,319 | 1,026,603 | 1,265,848 | 1,487,878 | 1,712,186 | 5.0% |
2009년 | 490,845 | 835,763 | 1,081,186 | 1,326,609 | 1,572,031 | 1,817,454 | 4.8% |
2010년 | 504,344 | 858,747 | 1,110,919 | 1,363,091 | 1,615,263 | 1,867,435 | 2.75% |
2011년 | 532,583 | 906,830 | 1,173,121 | 1,439,413 | 1,705,704 | 1,971,995 | 5.6% |
※ 인상률 : 4인가구 기준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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