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외품 전환(7.21) 6개월 후 소비자 접근성 향상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지난해 7월 21일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제품의 소비자 접근성이 향상되었다고 밝혔다.
* 「의약외품 범위지정」고시를 개정하여 안전하게 사용되어 온 액상소화제, 정장제, 외용연고제, 파스, 자양강장드링크류 등 일부 일반의약품을48개 의약품(18개 유통)을 의약외품으로 전환(’11.7.21) |
□ 관련 업계에 확인한 결과, 지난 의약외품 전환 이후, 추가로 5개 품목이 생산*되기 시작해 총 23개 품목이 시중에 공급되고 있으며,
* 박카스F, 박탄F, 센텔라제연고, 대일시프쿨, 청계미야캅셀
○ 이 중 18개 품목은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며, 5개 품목은 생산량이 감소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생산량 세부 내용은 기업의 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비공개함
□ 접근성 측면에서도 대부분의 편의점, 대형마트 등 일반소매점에서 전환된 의약외품을 구매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11.12.31 현재).
* (편의점) 전국 20,800개 중 97.8%(20,351개)가 1개 이상의 품목 판매(대형마트) 전국 444개 중 약 90% 점포에서 1개 이상의 품목 판매
○ 아울러, 당초 우려했던 의약외품 전환에 따른 약국의 매출 감소로 인한 동네약국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없는 것으로 보인다.
○ 부작용의 경우 의약외품 전환 이후 현재까지 사용량이 증가했으나,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보고된 사례는 없었다.
* 박카스 등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되기 전, 10년간 부작용 보고는 박카스D 10건, 마데카솔 2건 등 총 16건
□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의약외품 전환으로 소비자의 편의가 개선되었을 것”이라면서 “식약청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지속적으로 부작용에 대해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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