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매매
▷ 결제
- 매매결제
유가증권의 매매거래가 성립된 뒤 매도증권과 매수대금을 수수하는 것을 말한다.
즉, 매도측과 매수측이 증권과 그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당사자간의 거래관계를 종결시키는 것을 가리켜 결제라 한다. 한편, 결제의 방법에는 전량결제와 차감결제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차감결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모든 주식거래는 3결제(보통결제)로 하고 있다. 즉, 매매일을 포함해서 3일째 되는 날에 결제가 이루어진다. 미결제약정을 전매나 환매하여 차손익을 수수하거나 최종 결제일에 대상물을 인수도하고 대금을 수수함으로써 매매거래를 종결시키는 것이다.
- 재매매제도
매수한 종목을 다시 매도하여 매도대금이 결제되기 전에 그 매도대금으로 다른 종목을 매수하는 것을 재매매 제도라고 합니다. 재매매는 환산현금증거금율 범위내에서 {매도대금 - (매도수수료 × 2 + 거래세 + 농특세)}종목별증거금율에 따라 매수가능합니다.
출처 : 신한금융투자
'투자정보 > 주식 펀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 ELW-구조이해 (0) | 2011.08.06 |
---|---|
주식-미수금 발생 및 반대매매 (0) | 2011.08.06 |
주식-매매체결의 원칙 (0) | 2011.08.06 |
주식매매-호가의 원칙 (0) | 2011.08.06 |
기본적분석 (0) | 2011.08.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