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매매
▷ 호가의 원칙
호가란 매매하고자 하는 유가증권의 종목, 가격, 수량 등을 경쟁자에게 제시하여 매매상대자를 구하는 것으로서,
다음 3가지 종류가 있다.
지정가
말 그대로 본인이 원하는 금액을 지정해서 내는 주문이다.
예) 하나은행 주식을 주당 10,000원에 30주 매수주문한다.
시장가
매매가격을 지정하지 않고 시장 『시세가격』으로 매매해달라는 주문이다.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지금 즉시 사거나 팔고자 할 경우에 유용하지만, 시세가 급변하는 경우에는 높은 가격에 매수하거나, 낮은 가격에 매도될 위험도 있다.
예) 하나은행 주식을 시장가로 30주 매도주문한다.(가격에 구애받지 않음)
조건부지정가
장중에는 지정가로 주문이 유효하나, 장마감 직전 동시호가 시간에는 시장가로 전환되는 주문입니다. 장중에 체결이 안되더라도, 장마감시에는 그날의 종가로 반드시 체결된다.
예) 하나은행 주식을 조건부지정가로 주당 10,000원에 30주 매수주문한다.
(장중에는 한빛증권 주식을 주당 10,000원에 매수하고, 만약 체결되지 않을 시 시장가로 매수하는 주문이다.)
※ 관리/감리종목도 시장가, 조건부지정가 주문이 가능합니다.
최유리지정가
매도주문의 경우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 매수주문의 경우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으로 주문내는 유형이다.
최우선지정가
매도의 경우 가장 낮은 매도호가의 가격, 매수의 경우 가장 높은 매수호가의 가격으로 주문을 내는 유형이다.
조건을 부여한 호가유형
보통(지정가), 시장가, 최유리지정가 호가에 한해서 주문조건 부여가 가능한 호가유형이다.
IOC호가(Immediate-Or-Cancel Order)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호가한 수향 중 체결할 수 있는 수량에 대하여는 매매체결시키고, 체결되지 않은 수량은 취소하는 조건의 주문이다.
FOK호가(Fill-Or-Kill Order)
호가의 접수시점에서 주문한 수량의 모두를 체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체결시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량 전부를 취소하는 조건의 주문이다.
자료출처 :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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