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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주식 펀드

주식거래절차

by 금다빛 2011. 8. 16.

1. ◈  주식거래절차

 



2. ◈ 
주문방식

기업이 주식이나 채권 등을 통하여 조달한 자금은 기업의 설비투자 등에 투입되므로 회수하는데 기간이 걸리는 반면, 일반투자자가 기업에 제공한 자금은 그 투자자가 필요로 할 때에는 언제든지 회수되어 이용될 수 있어야 한다는 서로 상반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에 따라 증권시장은 일반적으로 기업이 유가증권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고 일반투자자는 자금을 제공하여 당해 유가증권을 취득하는 발행시장(primary market)과 투자자가 취득한 유가증권을 현금화할 수 있는 유통시장(secondary market)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00)
  • 고객이 지정한 가격 또는 그 가격보다 유리한 가격으로 매매체결을 원하는 주문 (지정가라 함)
  • 매수주문의 경우 지정한 가격 이하일 때, 매도주문의 경우 지정한 가격 이상일 때 체결
시장가 (03)
  • 주문 접수 시 가격을 지정하지 않는 주문으로서 주문이 시장에 도달했을 때에 체결이 가능한 가격으로 매매체결을 원하는 주문
  • 시장가로 주문을 내면 최우선 호가보다 1호가 단위 높은 가격으로 주문이 나가게 되며, 호가가 없을 경우에는 상대호가 가격이 시장가가 됨
조건부 지정가 (05)
  • 고객이 지정한 단가로 주문을 내고 체결이 안된 경우, 장마감 단일가매매시간 (14:50~15:00)에 시장가 주문 방식으로 참여하는 주문으로 지정가와 종가 매매 시 시장가라는 두 번의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주문
  • 조건부지정가 주문 시 꼭 종가에 체결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다만 두 번의 주문 기회가 주어진다고 할 수 있음
  • 최종적으로 장이 마감될 때까지 체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주문은 자동으로 취소됨
  • 거래소, 코스닥 종목 모두 가능
최유리 지정가 (12)
  • 호가 접수시점에 상대방향매매의 최우선호가와 동일한 가격
  • 매수자의 최유리지정가 주문 시 호가접수시점에서 가장 낮은 매도호가
  • 매도자의 최유리지정가 주문 시 호가접수시점에서 가장 높은 매수호가
최우선 지정가 (13)
  • 호가 접수시점에서 동일방향매매의 최우선호가와 동일한 가격
  • 매수자의 최우선지정가 주문 시 호가접수시점에서 가장 높은 매수호가
  • 매도자의 최우선지정가 주문 시 호가접수시점에서 가장 낮은 매도호가



3. ◈ 
주문방식(매매구분) 이용시 유의사항

거래소 종목
  • 보통(지정가), 시장가, 조건부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주문 가능
코스닥 종목
  • 보통(지정가), 시장가, 조건부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주문 가능
ELW
  • 지정가 주문만 가능
시장가 주문 및 조건부 지정가 주문 제한 경우
  • 신규 상장(등록) 최초 가격 결정 시
  • 대량매매
  • 공매도
  • 시간외매매
  • 자사주매매
  • 정리매매종목은 시장가 주문만 제한됨

관리종목과 이상급등종목의 매매구분 제한 없음(해당 시장의 가능한 호가 모두 주문 가능)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주문 : 접속매매시간(9시~14시50분)에만 가능, 취소는 15시까지 가능

시장가, 조건부지정가, 최유리지정가, 최우선지정가 주문 시 증거금은 상한가로 징수



4. ◈ 
매매계약방식의 종류

경쟁매매
  • 복수 매도자와 복수 매수자 간의 매매. “거래소시장” 과 “KOSDAQ시장” 해당
상대매매
  • 단일 매도자와 단일 매수자간의 매매. “프리보드” 해당



5. ◈ 
경쟁매매 체결원칙 : 가격우선 -> 시간우선의 원칙

  • 가격우선의 원칙 : 저가의 매도호가는 고가의 매도호가에 우선하며, 고가의 매수호가는 저가의 매수호가에 우선한다.
  • 시간우선의 원칙 : 동일한 가격의 주문은 먼저 접수된 호가가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6. ◈ 
매매시간




7. ◈ 
호가 가격단위

호가 가격단위란 가격대별로 호가할 수 있는(주문을 낼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을 말하며, 호가 가격단위는 거래를 표준화하고 가격협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설정하고 있습니다.




   보호가단위

  • 기준가격:전일종가 기준
  • 호가 가격단위

    기준 가격

    거래소 종목

    코스닥 종목

    5천원 미만

    5원

    5천원 이상 1만원 미만

    10원

    1만원 이상 5만원 미만

    50원

    5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0원

    100원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0원

    50만원 이상

    1000원

  • 상/하한가 계산 시 호가단위를 적용할 때
  • 상한가 : 전일종가에 가격제한폭을 곱한 각각을 기준으로 호가단위 적용
  • 하한가 : 전일종가를 기준으로 호가단위를 적용
  • 예 : A종목(거래소종목)의 정밀종가 10,100원 일 때 상/하한가는
    변동금액 : 10,100 + 0.15(15%) = 1,515
    상한가 : 10,100 + 1,515 = 11,615 →11,600원 (☞11,615원을 기준으로 호가단위 적용)
    하한가 : 10,100 - 1,515 = 8,585 →8,600원 (☞전일종가 10,100원을 기준으로 호가단위 적용)



8. ◈ 
결제절차

결제란 매매거래가 성립한 후, 거래당사자간에 증권인도(delivery)나 대금지급(payment)에 관한 채권, 채무관계를 종결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말하는 것으로써 구체적인 결제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9. ◈ 
결제 불이행시 반대매매

위탁자자가 결제시한까지 매수대금 또는 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원은 현금 또는 동일내용의 유가증권으로 결제정리하고, 고객이 유가증권을 매수(매도)한 후 매수대금(매도증권)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미수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 증권회사는 당해 매수증권(매도대금) 또는 위탁자를 위하여 점유한 현금 및 유가증권을 처분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권회사는 반대매매할 종목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데, 자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증권전산의 공동온라인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는 증권회사의 경우 투자자의 인식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반대매매할 종목의 순위를 정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즉, 미수금 발생 당해종목을 우선적으로 매도하여 충당하며, 당해 미수발생종목 전량을 반대매매해도 미수금 상환이 부족한 경우에는 동일종목,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 협회중개시장(KOSDAQ 시장)에서 거래되는 종목으로 반대매매 됩니다. 이는 거래소에 상장된 종목이 상대적으로 환금성이 보장되기 때문이며,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종목간에는 가장 최근에 매입한 종목, 주식종목코드가 빠른 종목순으로 반대매매 됩니다.

반대매매하는 종목의 수량은 미수금액에 제수수료등을 포함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종목의 가격을 하한가를 기준으로 계산하며, 실제 주문은 결제불이행 다음날 시가결정을 위한 단일가매매시간중에 시장가주문으로 제출됩니다.

한편 위탁자가 매수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등 미수금을 발생시킬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회사가 정하는 연체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 대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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