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본방향
가정위탁아동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위탁 아동 및 위탁 부모에 대한 경제적·사회적 지원 확대
1. 사업개요
• 목적
- 요보호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2. 주요(지원)사업
•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양육보조금 지원 : 아동 1인당 월 100천원 이상(지방이양)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지원
• 가정위탁아동 상해보험료 지원
- 보험담보 : 위탁아동 후유장해, 입원·통원 의료비 등 지원
- 보험료 : 1인당 년8만원이내
• 대리양육ㆍ친인척 위탁 가정 전세자금 지원(국토해양부)
- 대출대상 주택 : 임차전용면적 85㎡ 이하인 주택
-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 선정절차
• 가정위탁 현황
• 가정위탁보호 현황
※ 전국 가정위탁지원센터 현황 : 가족정책 서비스 기관 현황에서 참조
• 가정위탁상담문의
출처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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