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자녀’유족연금 1년 더 지급
- 지급대상 자녀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4월 1일부터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이 19세 미만까지로 1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 이는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하던 유족연금을, 학업 기간 등 소득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19세 미만까지로 지급을 연장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11.12.31)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 ‘19세 미만’은 개정 민법(‘13.7.1 시행)의 미성년 연령 기준을 준용
○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 등의 사망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자녀들이, 18세가 되면 장애등급 2급 이상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유족연금을 받지 못해 왔었다.
- ’11년말 현재 유족연금 수급자는 44만명이며 월 평균급여액은 23만원 수준
※ 배우자 408,690명, 부모 23,636명, 자녀 10,569명, 손자녀・조부모 635명
- 자녀 유족연금 수급자는 전체의 2.4%인 10,569명이며 평균월액은 21만 9천원으로 평균 73개월을 지급받고 있으며, 부(모)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평균 94개월로 전체 평균액(23만원)보다 다소 낮음.
○ 그러나 4월 1일부터는 18세가 되어도 유족연금 수급권이 소멸되지 않고 연금을 1년 더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부모 없이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자녀들의 생계 보호가 더욱 두터워 진다.
※ 시행 이후 1년간 유족연금 연장 지급받을 대상자(예상) : 2,230명
- 자녀 또는 손자녀인 유족연금 수급자 중 ‘94.4월~’95.3월 출생자
< 사 례 > 경북 구미에 사는 ㅂ양은 2010년 11월부터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고 있으며현재 월 급여액은 212,400원임. 1995년 1월생인 ㅂ양은 기존 법률에 의하면 18세에 도달하는 ‘13년 1월분을 끝으로 유족연금 수령이 중단될 예정이었으나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14년 1월까지 1년 더 유족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되었으며 더 받을 수 있게 되는 금액은 254만원 정도가 됨. |
○ 또한 4월부터 신규로 발생되는 유족연금의 경우에도 자녀(손자녀 포함)에 대한 지급은 19세 미만으로 대상이 확대 적용된다.
유족연금 제도 및 지급 현황
□ 제도 개요
○ 유족연금은 가입자·수급자의 사망으로 인해 생계곤란에 처한 유족의 안정적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
- 가입기간에 따라 10년 미만은 기본연금액(20년가입 기준)의 40%, 10∼20년 미만인 경우 50%, 20년 이상인 경우 60% 급여율 적용
□ 자녀 지급현황
○ 사망자의 배우자가 없을 경우, 자녀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그 지급연령을 18세 미만으로 제한해 옴
- 자녀가 유족연금을 수급하는 경우는 대체로 부모가 없는 경우이며, 18세는 대부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상태
- 자녀 유족연금 수급자는 10,569명(’11.12월 현재)이며, ‘11년 한 해 18세 도달을 사유로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된 경우가 2,289건
※유족연금 요건및 유족 범위
○ 아래 해당자 사망시 유족연금 발생 - 국민연금 가입자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자 - 장대등급이 2급 이상인 장애연금 수급권자 ○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의 범위 (아래 중 우선순위자 지급) - 배우자 - 19세 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자녀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부모(배우자의 부모 포함) - 60세 이상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 포함) |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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