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며느리도 장애인 복지 혜택 받는다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국내 거소신고한 동포에게 장애인 등록 허용 -
-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공포(1.26)로 2013년 1월 26일부터 장애인 등록대상 포함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지난 해 국회에 제출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국내 거소신고한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에게 장애인 등록을 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월 26일 공포되었다.
□ 지금까지는 외국국적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거소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영구 또는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었다.
□ 그러나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짐으로써 공포 후 1년 후인 2013년 1월 26일부터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장애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일반국민과 동일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서비스 특성 및 예산 상황에 따른 사업별 대상자 기준에 적합할 경우 서비스를 받게 된다.
<붙임 1: 외국인 중 장애 등록 대상자 정의 및 수>
○ 외국인* 중 장애인 등록 대상자
구 분 | 정의 | 비고 | |
재한외국인 | 한국 영주권자 (F-5**) |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결혼이민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 ||
재외동포 | 재외국민 (국적) |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 국내 거소 신고증 |
외국국적 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F-4**) |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이중 거소신고를 한 사람(F-4 재외동포) |
*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출입국관리법)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체류자격
○ 외국인 중 장애인등록이 가능한 대상자 수
‘11. 3. 31 기준(단위: 명)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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