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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외국인 며느리도 장애인 복지 혜택 받는다

by 금다빛 2012. 1. 26.

외국인 며느리도 장애인 복지 혜택 받는다

-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국내 거소신고한 동포에게 장애인 등록 허용 -

-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공포(1.26)로 2013년 1월 26일부터 장애인 등록대상 포함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가 지난 해 국회에 제출한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국내 거소신고한 재외국민, 국국적동포에게 장애인허용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1월 26일 공포되었다.

 

지금까지는 외국국적인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거소신고를 한 국국적동포재외국민은 실질적으로 국내에서 영구 또는 장기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면서 장애인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었다.

 

□ 그러나 이번 법개정으로 인해 이들에 대한 장애인 등록이 가능해짐으로써 공포 후 1년 후인 2013년 1월 26일부터 장애인 복지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장애인 등록을 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일반국민과 동일한 복지 서비스제공받으며 서비스 특성 및 예산 상황에 따른 사업별 대상자 기준에 적합할 경우 서비스를 받게 된다. 

 

<붙임 1: 외국인 중 장애 등록 대상자 정의 및 수> 

○ 외국인* 중 장애인 등록 대상자

구 분

정의

비고

재한외국인

한국

영주권자

(F-5**)

대한민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진 외국인

외국인

등록증

결혼이민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

재외동포

재외국민

(국적)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영주권)을 취득한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국내

거소

신고증

외국국적

동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F-4**)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

·이중 거소신고를 한 사람(F-4 재외동포)

* 외국인: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출입국관리법)

**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체류자격 

 

○ 외국인 중 장애인등록이 가능한 대상자 수
                                                                                                                                              ‘11. 3. 31 기준(단위: 명)

자료: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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