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적극 지원한다
-휴·폐업, 실직, 출소, 노숙자 등 위기상황 범위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월 30일부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본래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생계비‧교육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지원 위기사유를 확대(위기사유 확대, 지자체 자율성 확대)하고, 주거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기존 긴급복지지원의 지원 위기사유는 ▲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등이었으나 이로 인한 지원범위가 지나치게 한정적이어서 위기가구의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 실직 ▲ 휴․폐업 ▲ 출소 ▲ 노숙 등을 위기사유에 추가하여 빈곤계층 유입 차단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 위기사유 확대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ㅇ 실직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 후 실직하였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65세 이상의 근로자 등이 대상이 되며,
ㅇ 휴․폐업은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하다 영업손실 등의 이유로 휴·폐업하는 경우가 지원대상이 된다.
ㅇ 또한, 구금시설에서 출소를 했으나 돌아갈 가정이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경제적 상황 등으로 노숙을 할 수 밖에 없는 6개월 미만의 초기노숙인 등이 지원대상이다.
□ 이와 더불어 위기사유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어 지원이 어려운 위기가구에 탄력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일정예산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절차를 거쳐 지원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ㅇ 이로써 지역의 특성과 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그간 관련규정(긴급복지지원법령 및 고시)에 열거된 위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지원받지 못했던 위기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을 예상된다.
□ 또한 보다 많은 위기가구에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주거지원대상을 예금, 적금 등의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5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권덕철)은 향후 생계지원 기준완화 및 주거지원기간 연장 등 지속적인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다양한 위기사유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빈곤을 예방하는 제도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목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선지원․후처리 함으로써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화 등을 방지
□ 사업체계 및 절차
□ 추진경과
○ ‘04. 12. 18. 대구시 불로동 5세 남아 영양실조 사망사건 발생
○ ‘05. 12. 23.「긴급복지지원법」제정․공포(’06.3.24. 시행)
○ ’06. 7. 27. 이혼, 단전 등 위기사유 추가 고시
○ ’06. 11. 7. 생계지원 수준 상향조정(최저생계비 60%→100%)
○ ’08. 1. 1.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적정성 심사기준 완화(최저생계비130%→150%이하) 등
○ ’08.4.~‘08.9. 긴급지원제도 사업성과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 ’08. 5. 19. 장제․해산․연료비, 전기요금 개별지원 가능
○ ’08. 12.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제출 예정
○ `09. 6. 5. 실직, 휴·폐업 위기사유 추가 고시(한시조항)
○ `12. 1. 20.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금융재산 기준」 개정
□ 주요 내용
○ 긴급지원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이혼, 단전, 휴·폐업, 실업, 출소, 노숙, 조례 또는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적정성 심사기준
- 소 득 :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가구 기준 : 224만원)
- 재산기준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 지원종류 :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그밖의지원
□ 긴급복지 지원 현황
* 추경예산(총 153,312백만원, 본예산 51,532 + 추경 101,780)을 편성하여 휴·폐업, 실직자 일시 지원 실시
** 사회복지시설이용,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지원
□ 2012년도 긴급복지지원 주요내용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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