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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적극 지원한다

by 금다빛 2012. 1. 20.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적극 지원한다

 

-휴·폐업, 실직, 출소, 노숙자 등 위기상황 범위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월 30일부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본래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생계비‧교육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지원 위기사유를 확대(위기사유 확대, 지자체 자율성 확대)하고, 주거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기존 긴급복지지원의 지원 위기사유는 ▲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등이었으나 이로 인한 지원범위가 지나치게 한정적이어서 위기가구의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 실직 ▲ 휴․폐업 ▲ 출소 ▲ 노숙 등을 위기사유에 추가하여 빈곤계층 유입 차단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위기사유 확대의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실직의 경우 6개월 이상 근무 후 실직하였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65세 이상의 근로자 등이 대상이 되며, 

휴․폐업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하다 영업손실 등의 이유로 휴·폐업하는 경우가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구금시설에서 출소를 했으나 돌아갈 가정이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경제적 상황 등으로 노숙을 할 수 밖에 없는 6개월 미만의 초기노숙인 등이 지원대상이다. 


 □ 이와 더불어 위기사유를 제한적으로 정하고 있어 지원이 어려운 위기가구에 력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일정예산 범위에서 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판단절차를 거쳐 지원하는 방안도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이로써 지역의 특성과 사정을 고려하여 지방의회에서 조례로 정하거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위기상황에 대한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그간 관련규정(긴급복지지원법령 및 고시)에 열거된 위기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지원받지 못했던 위기가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을 예상된다.

또한 보다 많은 위기가구에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주거지원대상을 예금, 적금 등의 금융재산이 3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5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권덕철)은 향후 생계지원 기준완화 및 주거지원기간 연장 등 지속적인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을 통해 다양한 위기사유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저소득층의 빈곤을 예방하는 제도로서 자리매김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목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을 적극 발굴, 선지원․후처리 함으로써 생계형 사고, 가정해체, 만성적 빈곤화 등을 방지

 □ 사업체계 및 절차


□ 추진경과

‘04. 12. 18. 대구시 불로동 5세 남아 영양실조 사망사건 발생

‘05. 12. 23.「긴급복지지원법」제정․공포(’06.3.24. 시행)

○ ’06. 7. 27. 이혼, 단전 등 위기사유 추가 고시

’06. 11. 7. 생계지원 수준 상향조정(최저생계비 60%→100%)

’08. 1. 1.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적정성 심사기준 완화(최저생계비130%→150%이하) 등

’08.4.~‘08.9. 긴급지원제도 사업성과 평가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08. 5. 19. 장제․해산․연료비, 전기요금 개별지원

’08. 12.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 국회제출 예정

○ `09. 6. 5. 실직, 휴·폐업 위기사유 추가 고시(한시조항)

○ `12. 1. 20.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금융재산 기준」 개정

 

□ 주요 내용

○ 긴급지원 위기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소득원이 없는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이혼, 단전, 휴·폐업, 실업, 출소, 노숙, 조례 또는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 적정성 심사기준

- 소 득 : 최저생계비 150% 이하(4인가구 기준 : 224만원)

- 산기준 : 대도시 1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 금융재산 : 300만원 이하(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

 

지원종류 : 생계지원,의료지원,주거지원,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밖의지원


긴급복지 지원 현황

                                                                                                                                                (단위 : 건, 명, 백만원)

* 추경예산(총 153,312백만원, 본예산 51,532 + 추경 101,780)을 편성하여 휴·폐업, 실직자 일시 지원 실시

** 사회복지시설이용,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지원


□ 2012년도 긴급복지지원 주요내용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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