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의 종류
• 아동양육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소시켜 보호,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일시보호시설 :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일시보호하고 아동에 대한 향후의 양육대책수립 및 보호• 조치를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보호치료시설 :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아동을 입소시켜 그들을 선도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아동직업훈련시설 : 아동복지시설에 입소되어 있는 만15세 이상의 아동과 생활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자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자립지원시설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에게 취업준비기간 또는 취업후 일정기간 보호함으로써 자립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 지원대상 보호아동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호자의 의뢰 또는 보호필요아동 발견시 보호자 및 아동의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결정
※ 시설의 종류에 따라 지원대상 보호아동이 결정 방법이 다를 수 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현황]
※ 보호시설을 갖춘 아동상담소에 대하여 종합시설로 분류함
출처 : 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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