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신호 위반?...재판서 수학풀이로 “무죄“
멈춤신호위반 혐의로 딱지를 떼이고 재판정에 선 물리학교수가 재판정에서 물리적 풀이로 자신의 무죄를 변호하고, 벌금형을 면했다.
당시 경찰관은 30미터 밖에서 크리오우코프교수 차를 가리는 긴 차가 지나가는 상황에서 교수의 차가 정지신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신호위반딱지를 발부했다. ▲ 드미트리오 크리오우코프는 물리와 수학공식을 이용해 어떻게 자신이 멈춤신호등에서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보였는지를 설명했다. 사진 윗쪽 1차선에 있는 트미트리교수의 작은차가 그 아래 2차선의 큰 차가 가리면서 자신이 정거했음에도 그렇게 보이지않은 이유를 설명했다. 맨아래에 경찰이 있었다. ▲ 토요타 야리스모델<사진=씨넷>
그래프와 수많은 선과 심볼을 사용한 수학공식을 이용해 크리오우코프는 관찰자(경찰)에게 일정한 속도로 달리는 차량은 갑자기 속도를 줄였다가 급발진하는 차량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차량이 아주 정확하게 멈춘 순간 관찰자의 시각이 흐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 스바루 아웃백2011 모델.<사진=스바루> ▲ 이들 그래프는 차량이 똑같은 속도로 달릴 때의 대상물체의 각속도(왼쪽)가 급발진, 급감속을 했을 때의 직선속도(오른쪽)과 비교해서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준다. ▲이 그래프는 아주 정확한 관찰시점에 대상물체가 관찰자의 시각을 어떻게 모호하게 흐리는지, 즉 어떻게 각 속도가 직선속도로 보이는지를 보여준다.
아웃백크기의 차량은 스톱사인을 못봤지만 크리오우코프는 이 큰 차량이 자신의 작은차를 결정적인 몇초 동안 가리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야리스차량들이 하는 것처럼 그도 급가속을 했기에 경찰은 자신이 전혀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보았다고 주장했다.
출처: zd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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