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세 보육료 지원1 3․4세 보육료 지원 소득인정액 524만원 이하(4인 기준) 가구, 3․4세 보육료 지원 - 0~2세 및 5세는 소득수준 무관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 3월부터 적용될 3․4세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인정액 기준을 발표하였다. ○ 3․4세(’07년․’08년생) 소득하위 70%에게 보육료를 지급하기 위한 4인 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11년 480만원에서 ’12년 524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 7인 이상 가구 : 6인가구 기준으로 1인 증가시마다 30만원씩 증가 * “소득인정액”이란 가구의 생활수준을 형평성 있게 고려하기 위하여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가구 월소득에 토지․주택․금융재산․자동차 등 보유 재산의 월소득 환산액을 합산하여 산정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소.. 2012. 2.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