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으로 출발
11월 편의점 판매 안전상비의약품, 13개 품목으로 출발 - 위원회, 정기적 부작용 모니터링 보고 등도 건의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7월 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금년부터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 편의점 판매가 결정된 품목은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파스류로서 - 타이레놀500㎎, 판콜에이내복액, 훼스탈플러스정, 신신파스아렉스 등 13개이다. ○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하였다. - 또한, 추후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조정을 위한 검토와 논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이날 위원회에서는 1..
2012. 7.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