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1 최저생계비 개요 최저생계비는 국민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의미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9월1일까지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의 최저생계비를 공표하며, 3년마다 계측조사 실시 최저생계비 계측방법전물량 방식(Market Basket방식, Rowntree 방식)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모든 품목에 대하여 최저한의 수준을 정하고, 이를 화폐가치로 환산(가격×최저소비량)한 총합으로 최저생계비를 구하는 방식 보충급여체계에서 의료비, 교육비 등 급여종류별 기준액 산정과 장애인, 노인 등의 가구유형별 부가급여 기준 결정에 유용한 반면, 필수품 선정에 있어서 연구자의 자의성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반물량 방식(Engel, Orshansky방식) 최저식료품비를 구하여.. 2012. 2.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