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1 장애인연금 ▣ 장애인 연금 1. 지급대상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O 연령 :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자(다만,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O 중증장애인 : 장애 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 장애 O 3급 중복 장애 :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 (다만, 중복 한산 판정으로 3급으로 상향된 자는 제외) O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소득 항목별 합계) + 재산의 소득환산액(재산-부채) X 소득환산율(연 5%) ÷ 12개월 O 선정기준액 : 정책자문위원회 자문, 관계 부처 협의 거쳐 5월 중 잠정액 발표(보도자료), 6월말.. 2011.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