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근로사업1 자활근로사업 ▣ 자활근로사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에게 자활을 위한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조건부수급자:자활사업 참여를 의무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 -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이 있으나 가구여건, 환경적응, 근로참여 등으로 조건부과는 제외된 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수급자 - 특례수급가구의 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 근로능력 있는 가구원 중 자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자 - 자활급여특례자:수급자가 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성과관리형 자활시범사업 등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인하여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을 초과한 자(국민기초생활보장지침 참조) -차상위계층 등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 2011.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