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가구 지원1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적극 지원한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적극 지원한다 -휴·폐업, 실직, 출소, 노숙자 등 위기상황 범위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월 30일부터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이 본래의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생계비‧교육비‧의료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지원 위기사유를 확대(위기사유 확대, 지자체 자율성 확대)하고, 주거지원 기준을 완화하여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 기존 긴급복지지원의 지원 위기사유는 ▲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등이었으나 이로 인한 지원범위가 지나치게 한정적이어서 위기가구의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현실적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 실직 ▲ .. 2012. 1.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