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1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차량안전기준 강화 어린이집 안전 업그레이드! - 어린이집 급식위생 및 차량안전기준 강화 - □ 보건복지부(장관 : 임채민)는 영유아보육법 및 하위법령을 개정하고 2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 법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어린이집 급식 위생관리 강화 ○ 앞으로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음식물을 급식으로 제공하거나 이미 제공된 음식을 재사용할 수 없고 주방용구를 정기적으로 소독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하며 - 기준 위반시에는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지금까지는 어린이집에서 비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 「영유아보육법」이 아닌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운영정지 처분을 할 수 없었고, 집단급식소*로 신고하지 않는 소규모 어린이집은 제재하기 어려웠다. * 집단급식소 : 1.. 2012. 2.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