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대상자 2만4천명 신규 확대1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2만4천명 신규 확대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2만4천명 신규 확대 - 7.1부터 치매․중풍 노인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3등급 기준 완화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 오는 7월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를 현행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이로 인해 2만4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11년 12.. 2012. 3.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