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급여수준1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수준 1. 급여수준 □ 급여의 기본원칙 1) 최저생활보장의 원칙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ㆍ자활 등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 2) 보충급여의 원칙 급여수준을 생계ㆍ주거ㆍ의료ㆍ교육 급여액과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을 포함한 총 금액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지원. 즉, 가구별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급여 3) 자립지원의 원칙 보장기관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게 자활사업에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지급 4) 개별성의 원칙 급여수준을 정함에 있어서 수급권자의 개별적 특수 상황을 최대한 반영 5) 가족부양 우선의 원칙 급여신청자가 부양의무자에 의하여 부양될 수 있는 경우에는 기초생활보장급여에 우선하여 부양의무자에 의한 보호가 먼저 행해져야 함. 6) 타급여 우선의원칙.. 2011.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