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1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및 보험료 조정 세부 내용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및 보험료 조정 세부 내용 □ 국민연금은 보험료 부과 및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을 두고 있으며, ○ ’10년부터 매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의 변동율과 연동하여 상·하한액을 조정 *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및 시행령 부칙 제2조 ♣ 기준소득월액 조정 산식 ○ 하한액 : (당년적용 “A”값 ÷ 전년적용 “A”값) × 직전 적용 하한액 ○ 상한액 : (당년적용 “A”값 ÷ 전년적용 “A”값) × 직전 적용 상한액 * 직전 적용 하한액(23만원), 상한액(375만원) * A값 변동율 3.7% (당년적용 A값 1,891,771원, 전년적용 A값 1,824,109원) ○ ’12년 7월부터 ’13년 6월까지 적용되.. 2012.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