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급여액1 국민연금 급여액 조정 세부 내용 국민연금 급여액 조정 세부 내용 □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음 *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 (기존 수급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연평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 ○ 평생 같은 연금액이 지급될 경우 물가상승으로 연금액의 실질가치는 하락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 인상 ○ 2011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4.0%를 반영하여 4월부터 기본연금액 4.0% 인상 수급자 甲씨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의 연금액 월 214,440원이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2011년에는 월 400,440.. 2012.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