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지원1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지원 ▣ 가정위탁아동양육보조금 지원 요보호아동을 보호 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 ▶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보호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아동 *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중인 아동 포함 * 시.군.구에서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아동 * 아동학대로 인하여 격리 보호가 필요한 아동(우선적으로 선정) 등 ▶ 서비스 내용 1) 지원내용 : 양육보조금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비 등 지원 -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이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책정/지원 2) 지원방법 - 위탁가정보호결정일이 개시달의 15일 이전인 경우는 전액지급하고, 1.. 2011. 7.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