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를 통한 자립,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제도입니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 중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60%이상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통장의 가입기간은 3년이며, 3년 후 탈수급을 하여 적립 목적과 관련된 용도(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해당 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입기간 3년의 기간 중에 탈수급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 가구의 소득이(근로 및 사업소득) 최저생계비의 150%를 넘지 않는다면 탈수급은 하였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통장에 적립은 계속 가능합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시 지원 내용은 3년간 근로소득 장려금 및 개인저축에 대한 민간 매칭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매월 본인 저축액은 5만원 또는 10만원 중에서 선택을 하고, 매월 해당 가구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근로소득장려금을 계산하여 시・군・구청에서 적립하게 됩니다. 또한 매월 본인 저축 상당액만큼 민간 매칭금으로 지원하여 3년이내 탈수급시에는 일괄정산・지급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장려금은 신청시의 소득기준을 적용하여 소득을 산출하여 적용하며, 여기에 장려금율 1.05를 곱하여 산출하여 근로를 하는 경우 근로하지 않는 경우에 받는 정부지원금보다 희망키움통장을 통한 정부지원이 더 많아지는 체계로 근로소득을 과소신고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근로의욕의 저하를 방지하고자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많은 경우 최고 지원액은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 총 소득 - (최저생계비×0.6)] × 1.05(장려금률)
다음은 가구의 월 소득이 120만원인 경우 3년 후 지원되는 금액에 대한 예시입니다.
모집 기간이 확정 발표되는 경우 해당 지자체를 통하여 또는 보건복지콜센터를 통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희망키움통장 소개 : 본인이 저축한 금액에 근로소득장려금과 민간매칭금을 지원하여 서민의 목돈 마련을 돕는
자립지원제도
신청자격 : 가족구성원 중 한 사람 이상이 일하는 기초생활수급가구의 근로(사업)소득이 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
가구
※ 자활특례가구, 의료급여·교육급여 특례가구, 시설수급가구 등
혜택내용 : 3년간 매월 가입자 본인 적립금(5만원 또는 10만원)에 대하여 정부지원금(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고
정부지원금이 지급된 횟수만큼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민간매칭금을 탈수급 해지시 지원
※ 희망키움통장을 통해 기초생활수급가구에서 벗어난 경우 의료·교육급여를 2년간 지원
모집기간 : 연 2~3회 실시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문 의 : 보건복지콜센터 129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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