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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주식 펀드

저금리 시대에 알아야 할 금융상품 세테크

by 금다빛 2012. 4. 3.

▷ 저금리 시대에 알아야 할 금융상품 세테크 ◁
 

 

안녕하세요? 키움펀드히어로입니다. 이번주는 저금리 시대에 적합한 또 하나의 훌륭한 재테크인 세테크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금리가 낮을수록 세율은 꼼꼼하게 따져서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비과세/세금우대 등 세금을 적게 내는 상품 및 소득공제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012 3 8일 기준금리를 3.25%로 동결했습니다. 이는 9개월째 금리동결에 해당합니다. 현재 시중은행 정기예금 금리는 세전 연 4% 이내의 수준이며, 이자소득세를 공제한다면 실제금리 수준은 연 3% 초반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저금리시대에는 세제 혜택을 잘 활용하는 세테크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1. 비과세

비과세 상품이란 저축이나 기타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상품을 말합니다. 보통 일반과세 상품은 금융소득의 15.4%(주민세포함)를 세금으로 부담하게 되는데 비과세 상품은 세금 부담이 없어 그만큼 소득이 증가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상품

상품

종류

취급

기관

가입

대상

가입

기간

비과세 대상

및 한도

혜택

종료일

장기주택

마련저축

금융기관

 18세이상 무주택 세대주 또는25.7평 이하 1주택 소유 세대주

7

이상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분기3백만원 한도)

2012

12 31

녹색예금

녹색채권

금융기관

-

3~5

이자소득 비과세

(녹색예금:

2천만원 한도)

(녹색채권:

3천만원 한도)

2012

12 31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지역 농//수협

2ha이하 보유 농민 20t이하 선박 보유 어민

3~5

이자소득 비과세

(분기 36만원 한도)

2014

12 31

생계형저축

금융기관

60세 이상,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제한

없음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3천만원 한도)

2014

12 31

출자금

조합 등

회원/조합원

-

배당소득

비과세

(천만원 한도)

2012

12 31

저축성보험

보험사

-

10

이상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없음)

-

※ 상기 비과세 상품정보는 작성일 현재 시행중인 세법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향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세금우대

금융상품의 일반과세율은 금융소득에 대해 15.4%(주민세포함)인데 반해 세금우대는 9.5%(농특세포함) 우대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일반과세 상품보다 세후수익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세금우대 상품

구분

대상상품

세금우대 한도

택종료일

세금우대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금융상품

20세 이상 : 천만원

노인/장애인 : 3천만원

2014 12 31

※ 노인: /녀 모두 만60세 이상

 

 

3. 소득공제

일부 소득공제 상품은 절세 및 고금리 혜택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게 선택하면 2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상품

구분

상품종류

세부 상품

소득공제 한도

소득공제

주택마련

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의 40% 공제한도 연 48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공제한도 연3백만원(2009년 말 이후 가입자에 한하여 2012년까지

소득공제 가능)

연금저축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공제한도 연48만원

적용(2000.12.31 이전 가입자만)

연금저축(펀드, 보험)

불입액의 100% 소득 공제한도 연 4백만원(퇴직연금과 합산)

보험

보장성 보험

보장성보험(저축성보험 제외)연간납입액의 백만원 한도

 

 

4. 분리과세

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종합과세를 원칙으로 하지만, 일부 특정한 소득금액은 정책적인 이유에서 종합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분리하여 과세하는데 이를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분리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은 과세기간별로 합산하지 않고, 당해 소득이 지급될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됩니다.

 

▶ 분리과세 상품

구분

상세내용

혜택종료일

세율

선박

투자회사

액면가 1억원 이하 보유주식의 배당소득(1억초과 시 일반세율적용)

2013 12 31일까지

5%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액면가 합계액이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별로 3억 이하인 보유주식 배당소득(3억초과 시 일반세율 적용)

2014 12 31일까지

5%

10년장기채권

신청분에 한함

-

30%


출처: 모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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