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투자란
투자자로부터 자금 등을 모아서 다음의 자산에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 투자증권 , 장내파생상품 또는 장외파생상품, 부동상, 실물자산
- 간접투자증권, 수익증권, 보험증권, 금전채권, 어음, 신탁(금전·유가증권, 부동산·실물자산)에 의한 수익권
- 특정사업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받을 수 있는 계약성의 출자지분, 조합계약에 의한 조합, 지상권, 부동산임차권, 어업권, 광업권
-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금감위가 승인한 것
간접투자기구는 간접투자를 수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투자신탁과 투자회사를 말한다.
- 투자신탁: 투자자로부터 자산에 운용할 목적으로 자금등을 모은 위탁자가 그 재산을 수탁자로 하여금 당해 위탁자의 지시에 따라 투자, 운용하게 하고, 그에 따른 수익권을 분할하여 당해 투자자에게 취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간접투자기구
- 투자회사 : 회사의 재산을 자산에 운용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간접투자기구
- 증권간접투자기구 : 투자대상의 비율에 따라(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 1호)
- 채권형(MMF별도)
약관 또는 정관 상 운용대상에 주식이 편입되지 아니하고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또는 연평균 60%이상)을 채권(금리선물 포함)으로 운용하는 상품 (2000년 6월 이전에 설정된 상품으로 종전 기준에 의해 공사채형으로 분류된 상품 포함) - 주식형
약관 또는 정관 상 자산총액의 100분의 60이상(또는 연평균 60%이상)을 주식(주가지수선물 옵션 포함)으로 운용하는 상품 - 혼합주식형
혼합형 중 신탁재산을 주로 주식 등에 투자하는 상품 - 혼합채권형
혼합형 중 신탁재산을 주로 채권 등에 투자하는 상품
혼합투자신탁 중 주식에의 최고 편입비율이 50%이상인 경우 혼합주식형
주식에의 최고 편입비율이 50%미만(50%이하)인 경우 혼합채권형으로 구분
- 채권형(MMF별도)
- 단기금융간접투자기구
단기금융투자(MMF) : 유가증권의 운용비율 등에 대한 제한이 없고, 자산을 주로 단기성자산(콜론, CP, CD 등)으로 운용하는 상품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 5호) - 파생상품간접투자기구
파생상품투자 : 간접투자재산의 100분의 10이상을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품(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 2호) - 부동산간접투자기구
부동산투자 : 간접투자재산을 부동산에 투자하는 상품(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 3호) - 실물간접투자기구
실물투자 : 간접투자재산을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상품(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 4호) - 재간접투자기구
재간접투자 : 간접투자재산을 다른 간접투자기구가 발행한 간접투자증권에 100분의 50이상 투자하는 상품(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27조 6호)
출처 : 신한금융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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