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하반기 주요 제도 변경사항1 2012년 하반기 주요 제도 변경사항 - 2012년 하반기 주요 제도 변경사항 - ■만 75세이상 노인 완전틀니 보험적용2012.7.1일부터 만 75세 이상 국민의 완전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의료비 부담이 경감됩니다. ㅇ 그동안 노인틀니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야 했습니다. 올해 7월1일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어 비용의 50%만 본인이 부담하면 완전틀니를 시술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차상위 대상자(희귀난치성질환자 20%, 만성질환자 30%) - 보험적용대상은 윗잇몸 또는 아랫잇몸에 치아가 하나도 없는 완전 무치악 상태의 어르신으로, 레진상 완전틀니 비용(의원급기준)은 한 잇몸당 97만5천원, 본인부담은 48만7천5백원입니다. - 완전틀니는 원칙적으로 7년 이후에 다시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7년 이내라도.. 2012. 7.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