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키움통장1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 희망키움통장은 일하는 기초생활수급자에게 근로를 통한 자립, 자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산형성제도입니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이 있는 수급자 중 가구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60%이상인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통장의 가입기간은 3년이며, 3년 후 탈수급을 하여 적립 목적과 관련된 용도(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기술훈련, 사업의 창업・운영자금, 그 밖의 자활・자립에 필요한 용도)로 해당 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입기간 3년의 기간 중에 탈수급이 되는 경우에도 해당 가구의 소득이(근로 및 사업소득) 최저생계비의 150%를 넘지 않는다면 탈수급은 하였더라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통장에 적립은 계속 가능합니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시 지원 내용은 3년간 근로.. 2012. 12. 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