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산비1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보건복지부가 출산가정의 산모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답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이하 출산가정이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후 20일까지 신청할수 있어요. 지원내용을 보면1) 도우미는 신생아 돌보기 보조, 신생아 세탁물 관리, 산모식사, 산후조리와 관련된 산모요청사항 등입니다.2) 도우미 서비스 파견기간 단태아 산무는 12일, 쌍생아 산모는 18일, 3쌍둥이 이상 및 중증 장애인 산모는 24일 입니다. 3) 도우미 근무시간 평일 9~17시(점심시간 1시간 포함)이며, 토요일은 9~ 13시(휴식시간 30분 포함)이랍니다. 아래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분은 신청해보세요^^ 지원대상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임산부(사산 포함).. 2016. 1.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