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 도입된다1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 도입된다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 도입된다 - 장사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제도 금년 8월시행에 따른 절차 및 기준 마련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장례지도사 자격증 제도를 주요골자로 하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장례지도사란, 상(喪)을 당한 유족의 요청에 따라 장례절차를 주관하는 사람으로 장례상담, 시신관리, 의례지도 및 빈소설치 등 종합적으로 장례의식을 관리하는 인력임 ※ 현재 업계종사자는 약 4,000명임 □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도입 배경 ○ 산업사회의 발달과 도시화로 인하여 대부분의 장례서비스는 장례관련 전문인력에 의해 .. 2012. 4.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