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진경보·복수담임1 일진경보·복수담임…학교폭력 뿌리 뽑는다 일진경보·복수담임…학교폭력 뿌리 뽑는다 정부, 7대 실천방안 담은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 발표 앞으로 학교폭력을 저지르다 적발된 학생에게는 즉각적인 등교 금지 조치가 내려진다. 또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보복폭행을 하는 학생은 출석정지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아 출석기간을 채우지 못해 유급될 수도 있다. 아울러, 교사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학생에 대한 원활한 생활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학급당 담임교사가 2명씩 배치되는 복수담임제도 도입된다. 정부는 6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학교폭력 관계장관 대책회의를 열고,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의 권한과 역할, 책임을 강화하고 학교폭력 피해학생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며 가해학생은 엄중히 처벌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김황식 국.. 2012. 2.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