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1 월부터‘자녀’유족연금 1년 더 지급 4월부터‘자녀’유족연금 1년 더 지급 - 지급대상 자녀를 18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4월 1일부터 자녀에 대한 유족연금 지급이 19세 미만까지로 1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 이는 18세 미만 자녀에게 지급하던 유족연금을, 학업 기간 등 소득활동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19세 미만까지로 지급을 연장하도록 한 국민연금법 개정법률(‘11.12.31)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 ‘19세 미만’은 개정 민법(‘13.7.1 시행)의 미성년 연령 기준을 준용 ○ 지금까지는 국민연금 가입자나 수급권자 등의 사망에 따라 유족연금을 받던 자녀들이, 18세가 되면 장애등급 2급 이상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유족연금을 받지 못해 왔었다. - ’11년말 현재 유족연금 수급.. 2012. 3.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