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거래 증거금1 선물거래증거금 선물거래가 다른 거래와 구분되는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거래 상대방의 계약불이행으로부터 매입자와 매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 운용하고 있는 『증거금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증거금은 선물거래 개시 후 선물가격이 불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경우에 거래 당사자가 선물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서, 거래소는 각 거래자에게 계약이행보증금으로서 증거금을 징수합니다. 이러한 증거금의 성격은 계약금액에 대한 분할납부금이 아니고 신의의 표시라고 할 수 있으며, 선물시장의 안전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개시증거금이란 고객이 새로운 선물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증거금으로서 약정금액의 15%를 회원인 증권회사에 예탁해야 합니다. 이때 고객은 15%의 개시증거금 중 1/.. 2011.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