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이용
1. 사회서비스이용권 사업 현황 2. 제공자 등록기준 주요내용 □ 시설기준 ○ (재가방문형 서비스)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확보 * 노인돌봄 방문, 가사간병 지원,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역사회서비스 재가방문형 ○ (노인돌봄 주간보호서비스) 시설 전용면적 90㎡ 이상 * 이용정원 6명 이상인 경우에 1명당 6.6㎡의 생활실을 추가로 확보해야 함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기관방문형) 시설 전용면적 33.0㎡ 이상 * 이용정원 10명 이상인 경우 1명당 3.3㎡ 추가로 확보 * 놀이 및 미술치료, 맞춤형 운동처방, 정서발달지원 등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집단활동형)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확보 * 아동인지, 아동멘토링, 아동체험, 돌봄여행 서비스 등 □ 인력기준 ○ (가사간병, 노인돌봄, 산모신생아도우..
2012. 2.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