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 1. 보장절차 2.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 ■ 수급자 선정기준 □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소득인정액 도입에 따라 수급자 선정기준이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에서 소득인정액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 2개 기준으로 통합 [기준별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화] 변경 전(02년까지) 변경 후(03년부터) 소득평가액 기준 소득평가액 소득인정액 기준 재산기준 금액기준 실물기준(주택, 농지, 승용차) 재산의 소득환산액 (실물기준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1. 기준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2. 2010년 최저 생계비 [2010년 가구별 최저생계비] (단위 : 원/월)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504,344 85.. 2011.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