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급여(2011년)1 기초생활보장급여(2011년) ▣ 기초생활보장급여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 ▶ 서비스 대상 1) 지원대상 -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모든 가구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기준 : 수급권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2) 지원이 어려운 경우 -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 - 소득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재산 기준 초과 ▶ 서비스 내용 ▶ 서비스 이용 및 신청방법 1) 신청방법 : 거주지 읍면동사무소.. 2011. 7.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