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노령연금제도1 기초노령연금제도, 장애인 연금제도 ■ 기초노령연금 제도 개요 및 현황 □ 목적 및 추진 경과 ○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기초노령연금법」제정(’07.4월) ○ ’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시행하되, 수급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 (1단계) ’08.1∼6월, 70세이상 노인의 60% 수준 → (2단계) ’08.7∼12월, 65세이상 노인의 60% 수준 → (3단계) ’09.1월부터, 65세이상 노인의 70% 수준 □ 대상 및 선정기준 ○ (대상)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70% 수준을 대상으로, 가구별 소득‧재산의 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 ’11년도 379만명 지급 (67%) → ‘12년도에는 지급대상 386만명 ○ (‘12년 선정기준액) 단독가.. 2012. 3.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