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신주인수권 매매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주인수권 매매는 주식을 유상증자하면 유상증자 청약할 수 있는 권리를 파고 사는 거래입니다.
유상증자 청약을 받지 않을 경우에는 신주인수권 권리를 매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유상증자 가격과 현재 주가의 괴리만큼의 차익을 사고 팔 수 있는 매매방법입니다.
키움인데 [신주인수권주문]창을 열어서 매매 하면 됩니다.
저는 명문전자 16R을 매도했습니다.
신주인수권을 매매하지 않고 그냥 두면 유상증자 배정된 주식수만큼 청약을 할 수 있고
청약을 받고 싶지 않다 라고 생각하면 신주인수권을 매도할 수 있어요.
유상청약을 원하면 홈페이지나, HTS, 또는 전화로 해당 증권사에 전화해서 청약을 하면 됩니다.
유상청약을 하게 되면 대부분 주가는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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