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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123

치매환자, 믿고 입원할 병원 늘린다 치매환자, 믿고 입원할 병원 늘린다 - 보건복지부, 올해 7개 치매거점병원 지정·운영 -- 향후 79개 공립요양병원 전체를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 예정 - □ 보건복지부(장관:임채민)는 치매환자를 중심으로 입원치료하고, 입원하지 않은 치매환자 및 일반 노인을 위한 공공사업을 수행하는 ‘치매거점병원’을 올해 7개소 지정하고 매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지정 치매거점병원 대구시지노인전문병원, 인천제1시립노인전문병원 대전제1시립노인전문병원, 충북제천시립청풍호노인사랑병원 전북전주시노인복지병원, 경북도립경산노인전문병원 경남도립김해노인전문병원 □ 보건복지부는 치매관리법의 시행(’12.2월)에 따라 기존에 설립된 공립요양병원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치매환자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 ’12년 65세 이상 치매환자 .. 2012. 3. 29.
세계 10대 건강음식 - 타임지 선정 자료출처 : seri 2012. 3. 29.
공황장애', 4명 중 3명은 중장년층인 30~50대 죽음의 공포 '공황장애', 4명 중 3명은 중장년층인 30~50대 ☞ 공황장애란 : 특별한 이유 없이 갑자기 불안이 극도로 심해져 숨이 막히고 심장이 두근 거려 죽을 것만 같은 극심한 공포 증상을 보이는 질환 ▶ 2006년 3만 5천명에서 2011년 5만 9천명, 연평균 10.7% 증가 ▶ 2011년 진료인원, 남성 29,225명, 여성 29,326명 ※ 40대 16,811명 > 50대 13,689명 > 30대 12,065명 > 60대 6,143명 순(順)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 www.nhic.or.kr)에 따르면 ‘공황장애(F41.0)질환’의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환자는 2006년 3만5천명에서 2011년 5만9천명으로 나타나 최근 5년간 연평균 10.7% 증가하였으며,.. 2012. 3. 26.
노인틀니 건보적용, 전월세는 보험료 부담 줄어 노인틀니 건보적용, 전월세는 보험료 부담 줄어 -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노인틀니에 건강보험이 적용(7월시행)되는 등 보장성은 확대되고, 전월세 상한선 도입(4월시행) 등으로 전월세 가구는 보험료 부담은 줄어든다.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 완화 ○ 보건복지부는 전월세금의 급등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12년 4월부터 보험료 산정 평가기준의 전월세금 상승률에 상한선(10%)을 도입하고, - 인상된 전월세금에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부담한 경우 전월세.. 2012. 3. 22.
기초노령연금제도, 장애인 연금제도 ■ 기초노령연금 제도 개요 및 현황 □ 목적 및 추진 경과 ○ 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기초노령연금법」제정(’07.4월) ○ ’08년 1월부터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시행하되, 수급 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 (1단계) ’08.1∼6월, 70세이상 노인의 60% 수준 → (2단계) ’08.7∼12월, 65세이상 노인의 60% 수준 → (3단계) ’09.1월부터, 65세이상 노인의 70% 수준 □ 대상 및 선정기준 ○ (대상) 65세 이상 전체 노인인구의 70% 수준을 대상으로, 가구별 소득‧재산의 환산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 * ’11년도 379만명 지급 (67%) → ‘12년도에는 지급대상 386만명 ○ (‘12년 선정기준액) 단독가.. 2012. 3. 14.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및 보험료 조정 세부 내용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및 보험료 조정 세부 내용 □ 국민연금은 보험료 부과 및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을 두고 있으며, ○ ’10년부터 매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의 변동율과 연동하여 상·하한액을 조정 *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및 시행령 부칙 제2조 ♣ 기준소득월액 조정 산식 ○ 하한액 : (당년적용 “A”값 ÷ 전년적용 “A”값) × 직전 적용 하한액 ○ 상한액 : (당년적용 “A”값 ÷ 전년적용 “A”값) × 직전 적용 상한액 * 직전 적용 하한액(23만원), 상한액(375만원) * A값 변동율 3.7% (당년적용 A값 1,891,771원, 전년적용 A값 1,824,109원) ○ ’12년 7월부터 ’13년 6월까지 적용되.. 2012. 3. 14.
국민연금 급여액 조정 세부 내용 국민연금 급여액 조정 세부 내용 □ 국민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른 연금액 조정 및 ‘재평가율’을 통해 연금액의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음 *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제51조 및 제52조, 동법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 □ (기존 수급자)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연평균)에 따라 연금액을 인상하여 지급 ○ 평생 같은 연금액이 지급될 경우 물가상승으로 연금액의 실질가치는 하락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물가상승률만큼 연금액 인상 ○ 2011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청) 4.0%를 반영하여 4월부터 기본연금액 4.0% 인상 수급자 甲씨는 1995년부터 지금까지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처음 연금을 받기 시작할 당시의 연금액 월 214,440원이 물가에 따라 인상되어, 2011년에는 월 400,440.. 2012. 3. 14.
국민연금 급여 4월부터 4.0% 더 받는다 국민연금 급여 4월부터 4.0% 더 받는다 -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도 3,400원 더 오른 9만 4,600원 수령 - -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하한액 24만원, 상한액 389만원으로 상향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4.0%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4만원, 상한액은 389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 또한 2012년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월 수령액도 각각 3,400원씩 인상된다. ○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 2012. 3. 14.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2만4천명 신규 확대 노인장기요양 대상자 2만4천명 신규 확대 - 7.1부터 치매․중풍 노인 등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확대를 위해 3등급 기준 완화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치매ㆍ중풍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노인 등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장기요양 3등급 기준을 조정하는 내용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실제 요양이 필요한데도 서비스를 받지 못하시는 어르신을 위해, ○ 오는 7월1일부터 장기요양 3등급 인정 점수를 현행 55점 이상 75점 미만에서 53점 이상 75점 미만으로 완화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이로 인해 2만4천명의 어르신이 신규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11년 12.. 2012.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