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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서비스사업 ▣ 노인돌봄서비스사업 1. 사업 목적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독거노인에게 욕구에 따라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 연계, 가사지원, 활동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2. 서비스내용 가. 노인돌봄기본서비스(구. 독거노인생활관리사파견사업) • 서비스 대상자 - 만 65세이상 요양서비스 불필요 독거노인 -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접촉 등의 수준을 평가하여 서비스 욕구가 높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 • 서비스 구성 - 월 4시간의 가정방문, 유선 등을 통한 주기적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 등 예방서비스로 구성 • 이용자 부담 - 무료 나. 노인돌봄종합서비스(구. 노인돌보미바우처) • 서비스 대상자 - 만 65세이상 장기요양보험 등급외 A,B의(요양서비스 필요) 노인 - 전국가.. 2011. 7. 25.
노인일자리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1. 사업 목적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65세 이상 노인계층을 위해 노인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를 창출ㆍ보급하여, 소득 창출 및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취감 고취 및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2. 사업참여 대상 만 65세 이상의 신체노동이 가능한 분 • 사업종류 및 운영행태에 따라 만 60세 ~ 64세인 자도 가능 3. 노인일자리 사업유형 ※ ‘10년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 : 18만 6천 자리 4.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 •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은 일자리사업추진, 참여자 모집, 관리 등의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 지방자치단체 : 해당 시군구(노인복지 담당과)에서 노인일자리사업 실시 • 노인복지관 :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고령자 취업알선 실시 • 시니어.. 2011. 7. 25.
치매/암검진사업 ▣ 치매 조기 검진사업 1. 목적 치매의 위험에 노출된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하고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ㆍ관리함으로써 치매노인 및 가족들의 삶의 질 제고 2. 대상자 보건소 관할지역의 60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 보건소장이 치매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치매정밀검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 ※ (60세 이상 모든 노령자를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에 우선권 부여) ▣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2010년 4월 부터 실시) 1. 목적 치매를 가능한 조기에 치료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 하여 궁극적으로 노후 삶의 질 제고 2. 대상자 60 세이상 저소득 노인으로 치매진단(F00~03, G30)을 받은 자 (대상자 적격 여부와 관련해서.. 2011. 7. 25.
노인복지시설 ▣ 노인주거ㆍ의료복지시설 1. 노인 주거 및 의료복지시설 종류(‘08.4.4.부터 적용) 2. 노인주거복지시설 가. 입소대상 • 양로시설ㆍ노인공동생활가정 - 65세 이상으로서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자 -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 ※ 피학대 노인이나 긴급조치 대상자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설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임 - 본인 및 본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부양의무자의 월소득 합산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 “2007년도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을 2007년도 평균 가구원수로 나눈 1인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자로서 65세 이상의 노인(실비입소 대상자) ※ 2007년도 도시근로자 1인당 월평균 소득액 : 1,090,632원 - 입.. 2011. 7. 25.
장기요양심판위원회 ▣ 장기요양심판위원회 1. 설치근거 : 장기요양보험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2. 설치목적 : 공단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 제기한 사건을 심사 3. 구 성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 임명 4. 자 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보건복지부의 4급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 대학에서 사회보험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작하고 있는 자 • 그 밖에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5. 임 기 : 3년 • 공무원 위원은 재임기간 6. 기능 : 의결 • 장기요양인정·장기요양등급·장기요양급여·부.. 2011. 7. 25.
장기요양위원회 현황 ▣ 장기요양위원회 1. 설치근거 : 장기요양보험법 제45조~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8조 2. 설치목적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입자, 공급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참여 하에 보험료율과 현금·현물급여에 관한 사항을 심의 3. 구 성 :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2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4. 자 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6조 제2항) • 근로자단체, 사용자단체,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노인단체, 농어업인단체 또는 자영자단체를 대표하는 자 • 장기요양기관 또는 의료계를 대표하는 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장기요양에 관한 학계 또는 연구계를 대표하는 자, 공단 이사장이 추천.. 2011. 7. 25.
노인정책의 이해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1. 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목욕이나 집안일 등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이들에게 신체활동·가사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 생활의 안정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회보험제도 2. 필요성 ▣ 주요 내용 1. 신청대상 •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로서 65세 이상 노인과 64세 이하 노인성 질병이 있는 자 2. 급여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우신 분 ※ 장기요양등급 : 1등급(最重症), 2등급(重症), 3등급(中等症) 등급판정 기준 [장기요양 등급판.. 2011. 7. 25.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 위원회명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설치목적 :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함. ▪ 구성 : 25인(위워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포함) ▪ 자 격 (건강보험법제4조제4항) - 근로자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2인씩,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8인 -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인 -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2인 -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 ▪ 임기 : 3년 - 공무원 위원은 재임기간, 보궐된 위원.. 2011. 7. 25.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 ▣ 위원회명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설치근거 : 건강보험법 제4조(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 설치목적 : 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 요양급여비용, 보험료등 건강보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함. ▪ 구 성 : 25인(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포함) ▪ 자 격 (건강보험법제4조제4항) - 근로자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2인씩,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어업인단체 및 자영업자가 각각 1인씩 추천하는 8인 - 의료계를 대표하는 단체 및 약업계를 대표하는 단체가 추천하는 8인 -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2인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원장이 각각 1인씩 추천하는 2인 - 건강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4인 ▪ 임기 : 3년 - 공무원 위원은 재임기간, 보궐된 위.. 2011. 7.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