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생산품/장애인생산시설절차1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 제도개요 1. 사업목적 O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를 지원하여 근로장애인의 소득창출 및 안정적인 고용기회 제공 2. 근거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우선구매특별법”) 3. 중증장애인생산품 O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우선구매특별법 제2조제2항) 4. 관계기관 O 중증장애인생산품 수요자 : 공공기관(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 O 중증장애인생산품 공급자 :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O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자 :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2011. 7.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