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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2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및 보험료 조정 세부 내용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및 보험료 조정 세부 내용 □ 국민연금은 보험료 부과 및 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소득(기준소득월액)의 상·하한선을 두고 있으며, ○ ’10년부터 매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A값)” 의 변동율과 연동하여 상·하한액을 조정 * 관계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 및 시행령 부칙 제2조 ♣ 기준소득월액 조정 산식 ○ 하한액 : (당년적용 “A”값 ÷ 전년적용 “A”값) × 직전 적용 하한액 ○ 상한액 : (당년적용 “A”값 ÷ 전년적용 “A”값) × 직전 적용 상한액 * 직전 적용 하한액(23만원), 상한액(375만원) * A값 변동율 3.7% (당년적용 A값 1,891,771원, 전년적용 A값 1,824,109원) ○ ’12년 7월부터 ’13년 6월까지 적용되.. 2012. 3. 14.
국민연금 급여 4월부터 4.0% 더 받는다 국민연금 급여 4월부터 4.0% 더 받는다 -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도 3,400원 더 오른 9만 4,600원 수령 - - 7월부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은 하한액 24만원, 상한액 389만원으로 상향 - □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2012년 4월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4.0% 인상되고,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의 산정기준인 기준소득월액이 하한액은 24만원, 상한액은 389만원으로 상향된다고 밝혔다. ○ 또한 2012년 4월부터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상승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및 장애인연금 월 수령액도 각각 3,400원씩 인상된다. ○ 국민연금은 연금의 실질가치 하락을 방지하고 적정 급여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매년 물가 및 소득 상승을 반영하여 급여액과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의 상.. 2012.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