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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선물옵션

프리미엄과 행사가격, 권리행사

by 금다빛 2011. 8. 19.

프리미엄과 행사가격

어떤 종류의 거래이건 각각의 대상물에 대한 각각의 가격이 있듯이 옵션에서도 각각의 행사가격에 대한 각각의 프리미엄이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주식을 기본자산으로 하는 콜옵션이 있다면 삼성전자주식을 3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와 5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는 엄연한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다른 프리미엄을 갖게 됩니다. 이때 5만원에 사는 것보다 3만원에 사는 것이 이익을 남길 확률이 크므로 행사가격 3만원의 삼성전자 콜옵션이 더 큰 프리미엄을 갖게 됩니다.

반대로 삼성전자 풋옵션의 경우라면 3만원에 매도하는 것보다 5만원에 매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삼성전자 풋옵션 거래에서 5만원에 팔 권리를 사는 사람이 3만원에 팔 권리를 사는 사람보다 더 비싼 프리미엄을 지불하게 됩니다.




권리행사

옵션매수자는 옵션의 행사가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때 만기일 이전 또는 만기일에 권리를 행사하여 기본자산을 매수
(콜옵션 매수자)하거나 매도(풋옵션 매수자)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옵션매도자는 매수자가 권리를 행사할 경우 미리 정한 행사가격
으로 기본자산을 팔거나(콜옵션 매도자) 사야 할(풋옵션 매도자) 의무가 있습니다.

옵션만기일에 행사가격이 기본자산의 시장가격보다 낮을 경우 콜옵션 매수자는 권리를 행사하여 이익을 보고 매도자는 손실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풋옵션 매수자는 행사가격이 기본자산의 시장가격보다 높을 경우 권리를 행사하여 행사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만큼
이익을 보게 되고 매도자는 그만큼의 손실을 보게 됩니다.



권리행사의 포기

옵션거래가 이루어진 시점에서 옵션매수자는 매수 또는 매도할 권리만을 산 것이기 때문에 만기일에 가서 자신에게 유리하지 않을 경우
권리행사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콜옵션의 경우 기본자산의 시장가격이 행사가격보다 낮을 때 콜옵션 매수자는 권리를 포기하게 되고 옵션거래 시 매도자에게 지불한
프리미엄만큼만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콜옵션 매도자는 매수자가 권리를 포기함과 동시에 팔 의무가 소멸되고 프리미엄만큼
이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옵션매수자는 시장상황에 따라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하기도, 포기하기도 할 수 있으며 최대 손실 폭은
프리미엄에 한정됩니다.







출처 : 대신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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